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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세법은 해마다 개정이 되면서 수치 혹은 적용 범위에 변경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즉, 큰 개념을 중심으로 이해 하시고 세부사항은 개정된 부분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부가가치세법 |
07. 과세표준의 범위와 미포함 사항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과세표준
구분 | 과세표준 |
금전으로 대가를 받은 경우 | 그 대가 |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은 경우 | 제공한 재화/용역의 시가 |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하게 낮은 대가 받음/ 받지 않은 경우 |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
폐업 시 잔존재화 | 폐업 시 남아있는 재화의 시가 |
과세표준 포함 여부
공급가액(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 | 공급가액(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것 |
①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 (매출) ② 장기할부판매, 할부판매의 이자상당액 ③ 대가의 일부로 받는 보험료, 운송비, 하역비 ④ 개별소비세, 주세, 교통, 에너지, 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재화의 수입) ⑤ 마일리지로 결제할 경우 마일리지 상당액 ⑥ 부가가치세가 표시되지 않거나 포함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110분의 100(= ÷ 1.1)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원칙) |
① 부가가치세, 매출할인 및 매출에누리와 환입, 반환조건부 용기대금, 포장비용 ② 도달하기전 파손, 훼손, 멸실된 재화 ③ 대가와 구분되는 종업원 봉사료 ④ 재화/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⑤ 연체이자 등 (매출액에 연체이자 포함 금액인 경우) |
공급가액(과세표준)에 공제하지 않음(과세표준 포함) | |
① 대손금, 판매장려금, 하자보증금 |
→ 단, 비반환조건부 용기대금이면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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