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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세법은 해마다 개정이 되면서 수치 혹은 적용 범위에 변경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즉, 큰 개념을 중심으로 이해 하시고 세부사항은 개정된 부분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부가가치세법 |
09. 불공제되는 매입세액
구분 | 내용 |
세금계산서 미수취 또는 부실기재분 |
세금계산서 미수취 또는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 누락했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단, 착오로 잘못 기재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공제가능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부실기재분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또는 거래처별 등록번호와 공급가액 미기재의 경우 단, 착오로 잘못 기재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공제가능 |
사업자등록신청 전 매입세액 | 사업자등록신청 전 매입세액 단,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는 공제 가능 |
토지 또는 면세사업관련 매입세액 |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지출과 관련된 매입세액 또는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 |
사업과 직접 관련없는 매입세액 | 사업과 직접 관련된 지출만 공제대상이 됨 |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관련 매입세액 |
비영업용 소형승용차는 사업과 직접 관련 없다고 봄 택시 및 렌터카 등 영업용은 매입세액공제 가능 |
기업업무추진비 관련 매입세액 | 기업업무추진비, 기밀비, 교재비 등 기업업무추진비 유사비용 |
10. 예외적 공제 허용
- 공급시기 이후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 -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적혔으나, 거래사실이 확인 - 공급시기 이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나, 실제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것으로서 수정신고, 경정청구하거나, 거래사실을 확인하여 결정/경정 - 공급시기 이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나, 실제 공급시기가 30일 이내에 도래하고 거래사실을 확인하여 결정/정정 |
▪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 매입세액은 공급받은 재화나 용역의 사용여부와 무관하게 공급받은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한다.
-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되지 않는다. 다만, 공급시기가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로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것은 공제한다.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실질귀속에 따라 안분한다.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예정신고기간의 공통매입세액은 확정신고시 정산한다.
11. 의제매입세액공제 계산
-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사업자가 면세되는 농,축,수,임산물을 구입하여 제조, 가공한 재화, 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 면세의 중복효과 해소
- 공제시기: 면세 농산물 등을 공급받거나 구입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 의제매입세액의 계산:
구분 | 공제율 | ||
음식점업 | 일반사업자 | 4억원 이하 | 9/109 |
4억원 초과 | 8/108 | ||
법인사업자 | 6/106 | ||
과세유흥업 | 2/102 | ||
제조업(개인, 중소기업) | 4/104 | ||
개인 등으로부터 중고차를 취득한 경우 | 10/110 | ||
기타 | 2/102 |
▪ 공제한도의 한도율
법인사업자 | 30%(음식점업40%) |
개인사업자 중 음식점 | 50~65% |
개인사업자 중 음식점 외 업종 | 45~55% |
재활용 폐자원
공제액 = MIN(ㄱ, ㄴ) ㄱ. ㄴ. 한도: 단, 중고 자동차는 한도 적용 없음 |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l 면세공급가액은 국고보조금, 공공보조금 및 이와 유사한 금액 포함 |
- 단, 예정신고기간의 공통매입세액은 예정신고기간 동안의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로 안분계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예정신고기간의 공통매입세액은 확정신고시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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