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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회계]

[재경관리사] 세무회계_29_매입세액공제

by 보끔밥0130 2024.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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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세법은 해마다 개정이 되면서 수치 혹은 적용 범위에 변경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즉, 큰 개념을 중심으로 이해 하시고 세부사항은 개정된 부분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부가가치세법

 

09. 불공제되는 매입세액

구분 내용
세금계산서 미수취
또는 부실기재분
세금계산서 미수취 또는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 누락했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 착오로 잘못 기재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공제가능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부실기재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또는 거래처별 등록번호와 공급가액 미기재의 경우
, 착오로 잘못 기재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공제가능
사업자등록신청 전 매입세액 사업자등록신청 전 매입세액
,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는 공제 가능
토지 또는 면세사업관련 매입세액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지출과 관련된 매입세액 또는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
사업과 직접 관련없는 매입세액 사업과 직접 관련된 지출만 공제대상이 됨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관련 매입세액
비영업용 소형승용차는 사업과 직접 관련 없다고 봄
택시 및 렌터카 등 영업용은 매입세액공제 가능
기업업무추진비 관련 매입세액 기업업무추진비, 기밀비, 교재비 등 기업업무추진비 유사비용

 

10. 예외적 공제 허용

- 공급시기 이후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
-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적혔으나, 거래사실이 확인
- 공급시기 이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나, 실제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것으로서 수정신고, 경정청구하거나, 거래사실을 확인하여 결정/경정
- 공급시기 이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나, 실제 공급시기가 30일 이내에 도래하고 거래사실을 확인하여 결정/정정

 

▪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 매입세액은 공급받은 재화나 용역의 사용여부와 무관하게 공급받은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한다.

-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되지 않는다. 다만, 공급시기가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로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것은 공제한다.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실질귀속에 따라 안분한다.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예정신고기간의 공통매입세액은 확정신고시 정산한다.

11. 의제매입세액공제 계산

-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사업자가 면세되는 농,,,임산물을 구입하여 제조, 가공한 재화, 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 면세의 중복효과 해소

- 공제시기: 면세 농산물 등을 공급받거나 구입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 의제매입세액의 계산:

구분 공제율
음식점업 일반사업자 4억원 이하 9/109
4억원 초과 8/108
법인사업자 6/106
과세유흥업 2/102
제조업(개인, 중소기업) 4/104
개인 등으로부터 중고차를 취득한 경우 10/110
기타 2/102

 

▪ 공제한도의 한도율

법인사업자 30%(음식점업40%)
개인사업자 중 음식점 50~65%
개인사업자 중 음식점 외 업종 45~55%

 

재활용 폐자원

공제액 = MIN(, )
.

 
. 한도:
, 중고 자동차는 한도 적용 없음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l 면세공급가액은 국고보조금, 공공보조금 및 이와 유사한 금액 포함

- , 예정신고기간의 공통매입세액은 예정신고기간 동안의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로 안분계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예정신고기간의 공통매입세액은 확정신고시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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