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주의]
세법은 해마다 개정이 되면서 수치 혹은 적용 범위에 변경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즉, 큰 개념을 중심으로 이해 하시고 세부사항은 개정된 부분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부가가치세법 |
04. 재화의 공급시기
구분 | 재화의 공급시기 | |
일반적 | 재화 이동이 필요 | 인도일 (일반적 상품, 제품) |
재화 이동이 불필요 | 이용가능일 (부동산, 무체물) | |
기타 | 공급확정일 | |
현금판매, 외상판매 | 재화의 인도일 또는 이용가능일 | |
(단기)할부판매 | 할부: 대가를 2회 이상 분할하여 지급 | 인도기일 |
장기할부판매 | 인도일 다음날부터 최종 지급일까지 1년 이상인 경우 |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받은 날 아님) |
반환조건부 판매, 동의조건부 판매, 그 밖의 조건부 판매 및 기한부 판매의 경우 |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지나 판매가 확정되는 때 | |
완성도지급기준 | 재화의 완성비율에 따라 대금을 지급 |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단,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 가능하게 되는 날 이후에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은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날이 빠른 경우 그날) |
중간지급조건부 | 재화 인도 전에 대가를 분할 지급 (계약금 지급일 ~ 잔금 지급일이 6개월 이상) | |
계속적공급 | 전력/가스 등을 계속적으로 공급 |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
자기생산, 취득재화의 공급의제 | 면세사업의 적용 | 재화의 사용, 소비하는 때 |
소형승용자동차 등의 비영업용에의 전용 | ||
개인적 공급 | ||
사업상 증여 | 재화를 증여하는 때 | |
폐업시 잔존재화의 자기공급 | 폐업일 | |
판매목적 타사업장 반출재화의 공급의제 | 재화를 반출하는 때 | |
폐업일 이후 도래하는 경우 | 그 폐업일 | |
수출재화의 경우: 내국 물품의 국외반출 및 중계무역방식의 수출 원양어업 및 위탁판매수출 외국인도수출 및 위탁가공무역방식의 수출 |
수출재화의 선적일 수출재화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외국에서 해당 재화가 인도되는 때 |
|
내국신용장에 의해 공급 | 인도일 | |
무인판매기를 이용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 현금을 인취하는 때 |
05. 용역의 공급시기
구분 | 용역의 공급시기 | |
통상적인 용역공급 |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 |
장기할부조건부 또는 그 밖의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 |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 |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단,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 이후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은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을 공급시기) |
|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 |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 |
이외의 경우(무상으로 공급되는 용역) |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 |
부동산 임대용역 (단일과세기간 내) | 그 용역의 제공이 종료되는 시점 | |
부동산 임대용역 (2과세기간 이상) |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 |
2과세기간 이상, 그 대가를 선불 | ● 헬스클럽장 등 스포츠센터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연회비를 미리 받고 회원들에게 시설을 이용 ●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상표권 사용계약을 할 때 사용대가 전액을 일시불로 받고 상표권을 사용 |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
부동산임대용역의 경우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
728x90
'자격증 > [회계]'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재경관리사] 세무회계_27_과세표준의 범위 (0) | 2024.11.29 |
---|---|
[재경관리사] 세무회계_26_영세율과 면세 (1) | 2024.11.29 |
[재경관리사] 세무회계_24_과세대상 (0) | 2024.11.29 |
[재경관리사] 세무회계_23_부가가치세 (0) | 2024.11.29 |
[재경관리사] 세무회계_22_부가가치세 (0) | 2024.11.2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