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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세법은 해마다 개정이 되면서 수치 혹은 적용 범위에 변경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즉, 큰 개념을 중심으로 이해 하시고 세부사항은 개정된 부분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부가가치세법 |
06 영세율과 면세
구분 | 영세율 | 면세 | |
목적 | 국제적인 이중과세방지 | 부가가치세의 역진성 완화 | |
대상 | 수출 등 외화획득거래 | 생활필수품 등 | |
성격 | 완전면세제도 | 부분면세제도 | |
기본원리 | 매출시 | 과세표준에 0%의 세율을 적용하므로 거래징수할 세액은 없음 | 거래징수의무가 없음 |
매입시 | 환급받음 (매입세액공제) |
환급되지 아니함 (매입세액 불공제) |
|
부가가치세법상 의무 | 사업자등록의무 | 있음 | 없음 |
세금계산서발급 | 있음 | 없음 | |
신고납부의무 | 있음 | 없음 | |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제출 |
있음 | 없음 | |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제출 |
있음 | 있음 |
▪영세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 매출액 * 0% - 매입세액 = (매입세액) → 환급
▪영세율 적용대상거래
① 수출하는 재화
②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③ 선박,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④ 기타 외화획득사업
-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한 수출재화 → 세금계산서 발급
- 외국에서 우리나라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한 면세를 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외국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
면세대상
구분 | 면세대상 |
1) 기초생활 필수재화, 용역 |
① 미가공식료품과 국내에서 생산된 미가공 농,축,수, 임산물 ② 수돗물, 연탄과 무연탄. 단, 유연탄, 갈탄, 착화탄은 과세함 ③ 여객운송용역 단, 항공기, 우등고속버스(30인승 이하), 전세버스, 택시, 특수 자동차, 특수 선박 또는 고속철도 운송용역은 과세함 |
2) 국민후생 관련 재화, 용역 |
① 의료보건용역 (미용목적 성형수술, 미용목적 피부시술, 수의사의 애완동물 진료용역은 과세) 과 혈액(예, 산후조리원) ②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 단, 상가와 그 부수토지의 임대용역은 과세함, 토지만 임대하는 것도 과세 ③ 제조담배 중 판매가격 200원 이하인 담배, 특수제조용 담배 중 군용 담배 등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담배 ④ 교육용역: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원, 강습소 등이 제공하는 용역 (무도 학원, 자동차 운전 학원은 과세) |
3) 문화관련 재화, 용역 | ① 도서, 신문, 잡지, 관보, 통신 및 방송 등. 단, 광고는 과세대상임 ② 예술창작품 (골동품 및 모방 제작한 미술품 등은 과세), 순수예술행사, 문화행사, 비직업 운동경기(프로야구 등의 입장료수입 등은 영리를 목적이므로 과세) ③ 도서관, 과학관, 박물관, 미술관, 동물원 또는 식물원의 입장. 단, 오락, 유흥시설과 함께 있는 동물원 및 식물원, 해양수족관 등의 입장료 수입은 과세함 |
4) 기타 | ① 토지의 공급(임대는 과세)- 매매는 면세지만 임대는 과세! ② 금융, 보험용역 ③ 저술가, 작곡가 등 인적용역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제외) ④ 국가,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익을 목적으로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용역 ⑤ 우표 (수집용 우표 제외). 인지, 증지, 복권과 공중전화. 단, 수집용 우표는 과세함 |
부동산의 공급 (재화의 공급) | 부동산의 임대 (용역의 제공) |
① 토지의 공급: 면세 ② 건물의 공급: 과세(국민주택의 공급은 면세) |
① 토지의 임대: 과세 (주택 부수 토지의 임대는 면세) ② 건물의 임대: 과세 (주택의 임대는 면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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