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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세법은 해마다 개정이 되면서 수치 혹은 적용 범위에 변경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즉, 큰 개념을 중심으로 이해 하시고 세부사항은 개정된 부분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부가가치세법 |
08. 과세표준계산의 특례
● 간주공급
1) 감가상각 이외의 자산은 “시가”
단, 직매장 반출의 경우 당해 취득가액, 만약 취득가액 + 일정액 가산이면 그 공급가액
2) 감가상각 자산은 특례기준에 의한 과세표준
① 건물 또는 구축물: (과세기간 MAX 20)
② 기타감가상각자산: (과세기간 MAX 4)
● 부동산 임대 용역
① 임대료 =

② 관리비
③ 간주임대료 =

● 토지와 건물을 일괄공급
토지와 건물 등의 일괄 양도시
① 건물 등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
② 예외 ⇒ 안분계산
ㄱ.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
ㄴ. 30/100 이상 차이 (실가 ≥ 시가*30%)
안분 계산 (없는 경우 순서대로 적용) |
① 감정가액에 비례 → ② 공급계약일 현재 기준시가 → ③ 1차 안분계산: 장부가액 and 2차 안분계산: 기준시가가 있는 자산에 대한 합계액은 다시 기준시가 |
● 겸용주택임대용역
사업용 건물(과세)과 주택(면세)이 함께 설치된 경우
구분 | 면세 건물 | 면세 토지 (주택부수토지) | |
주택면적 > | 주택 이외의 건물면적 | 전부를 주택으로 보고 면세 | MIN(ㄱ, ㄴ) ㄱ. 토지면적 ㄴ. |
주택면적 ≤ | 주택 이외의 건물면적 | 주택 부분만 주택으로 보고 면세 | MIN(ㄱ, ㄴ) ㄱ. 토지면적에서 주택이 차지하는 면적 ㄴ. |
- 도시계획 구역 내 5, 밖 10
● 공통사용재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
① 재화를 공급한 경우 과세사업분 매출세액을 계산
② 면세사업분의 매입세액 불공제분을 계산하여 매입세액에서 공제
과세표준의 안분계산 =

● 대손세액공제
대손세액공제의 의의 | 매출채권 또는 미수금이 대손되어 거래징수하지 못한 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완화 |
인정되는 대손사유 | 파산, 강제집행, 사망, 실종, 상법 등 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어음/수표,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채권을 출자전환하는 경우 |
대손세액 공제금액 | 대손금액 (부가가치세 포함) * 10/110 |
대손확정기한 | 공급일로부터 10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확정신고기한까지 공제요건이 확정된 것에 한함) |
절차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할 때 대손세액공제 적용 (예정신고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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