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양도소득계산1 [재경관리사] 세무회계_21_퇴직소득,양도소득계산 [주의]세법은 해마다 개정이 되면서 수치 혹은 적용 범위에 변경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즉, 큰 개념을 중심으로 이해 하시고 세부사항은 개정된 부분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소득세법 18. 퇴직소득 계산1) 계산구조퇴직소득금액 → 환산급여=(퇴직소득금액 – 근속연수공제)*12/근속연수(-) 환산급여 공제퇴직소득과세표준(-) 퇴직소득산출세액 = 퇴직소득 과세표준 * 세율 * (근속연수/12)퇴직소득결정세액 2) 과세표준구분계산방법환산급여의 계산(퇴직소득 – 근속연수공제) * 12 / 근속연수퇴직소득과 과세표준환산급여 – 환산급여에 따른 차등공제액 3) 퇴직소득산출세액- 퇴직소득산출세액 = 퇴직소득과세표준 * 기본세율 * 근속연수 / 12 19. 원천징수대상 및 세율구분원천징수의무세율소득세이자O14% (비.. 2024. 11. 29.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