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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회계]

[재경관리사] 세무회계_28_과세표준계산의 특례

by 보끔밥0130 2024.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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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세법은 해마다 개정이 되면서 수치 혹은 적용 범위에 변경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즉, 큰 개념을 중심으로 이해 하시고 세부사항은 개정된 부분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부가가치세법

 

08. 과세표준계산의 특례

간주공급

1) 감가상각 이외의 자산은 시가

, 직매장 반출의 경우 당해 취득가액, 만약 취득가액 + 일정액 가산이면 그 공급가액

2) 감가상각 자산은 특례기준에 의한 과세표준

① 건물 또는 구축물:  (과세기간 MAX 20)
② 기타감가상각자산:
 (과세기간 MAX 4)

 

부동산 임대 용역

① 임대료 =

② 관리비

③ 간주임대료 =

  토지와 건물을 일괄공급

토지와 건물 등의 일괄 양도시

① 건물 등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

② 예외 ⇒ 안분계산

.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

. 30/100 이상 차이 (실가 ≥ 시가*30%)

안분 계산 (없는 경우 순서대로 적용)
① 감정가액에 비례
→ ② 공급계약일 현재 기준시가
1차 안분계산: 장부가액 and
2차 안분계산: 기준시가가 있는 자산에 대한 합계액은 다시 기준시가

 

겸용주택임대용역

사업용 건물(과세)과 주택(면세)이 함께 설치된 경우

구분 면세 건물 면세 토지 (주택부수토지)
주택면적 > 주택 이외의 건물면적 전부를 주택으로 보고 면세 MIN(, )
. 토지면적
.
주택면적 주택 이외의 건물면적 주택 부분만 주택으로 보고 면세 MIN(, )
. 토지면적에서 주택이 차지하는 면적
.

- 도시계획 구역 내 5, 10

공통사용재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

① 재화를 공급한 경우 과세사업분 매출세액을 계산

② 면세사업분의 매입세액 불공제분을 계산하여 매입세액에서 공제

 

과세표준의 안분계산 =

 

대손세액공제

대손세액공제의 의의 매출채권 또는 미수금이 대손되어 거래징수하지 못한 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완화
인정되는 대손사유 파산, 강제집행, 사망, 실종, 상법 등 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어음/수표,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채권을 출자전환하는 경우
대손세액 공제금액 대손금액 (부가가치세 포함) * 10/110
대손확정기한 공급일로부터 10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확정신고기한까지 공제요건이 확정된 것에 한함)
절차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할 때 대손세액공제 적용
(예정신고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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