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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세법은 해마다 개정이 되면서 수치 혹은 적용 범위에 변경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즉, 큰 개념을 중심으로 이해 하시고 세부사항은 개정된 부분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부가가치세법 |
03. 과세대상거래 (재화공급의 특례)
- 간주공급이란 실질적인 재화의 공급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과세목적상 재화의 공급으로 의제
재화의 공급 | 실질적 공급: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 |
매매계약, 가공계약, 교환계약, 기타 | |
간주공급 | ① 자가공급 | ● 면세전용 ●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관련 재화 ● 판매목적 타사업장 반출 (직매장 반출) ⇒ 세금계산서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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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개인적공급 | * 개인적 공급이 아닌 것: -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은 재화 - 작업복, 작업모, 직장체육비, 직장문화비 - 1인당 연간 10만원 이내의 경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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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사업상증여 (고객, 불특정 다수) |
- 기념품으로 회사의 제품을 종업원에게 무상으로 공급 * 사업적 증여가 아닌 것: - 증여되는 재화의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대가에 포함 - 견본품 (무상인 경우) - 매입세액불공제 재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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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폐업시 잔존재화 | 폐업할 때 남은 재화 | ||
용역의 공급 | ① 건설업자가 건설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 ② 제조가공업자가 단순히 가공만 함 ③ 산업상, 상업상, 과학상의 지식, 경험, 숙련에 관한 정보를 제공 ④ 사업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시가) 단, 용역의 자가공급은 과세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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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의 공급 특례 |
① 위탁매매 대리인에 의한 매매 ② 신탁재산을 수탁자 명의로 매매 |
과세 대상 아닌 경우
재화의 공급 아닌 경우 | 용역의 공급 아닌 경우 | 재화의 수입 아닌 경우 |
◦ 담보의 제공 ◦ 신탁재산 소유권 이전 ◦ 사업의 양도 ◦ 조세의 물납, 법률에 따른 공매, 경매, 수용 ◦ 자기의 과세 사업을 위하여 사용 ◦ 사업자 단위과세제도를 적용받는 사업자가 타사업장 반출시 → 세금계산서 X ◦ 불특정 다수에게 무상으로 견본품을 공급 ◦ 주사업장 총괄납부하에서의 직매장반출 및 반입 → 단, 주사업장총괄납부사업자가 판매목적 타사업장 반출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재화의 공급 ◦ 매입세액불공제된 재화를 개인적공급 |
◦ 용역의 무상공급 ◦ 고용관계에 의한 근로의 제공 ◦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용역을 공급 (용역의 자가공급) |
◦ 수출신고를 한 재화로서 선적되지 아니한 것을 보세구역에서 반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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