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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회계]

[재경관리사] 세무회계_24_과세대상

by 보끔밥0130 2024.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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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세법은 해마다 개정이 되면서 수치 혹은 적용 범위에 변경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즉, 큰 개념을 중심으로 이해 하시고 세부사항은 개정된 부분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부가가치세법

 

03. 과세대상거래 (재화공급의 특례)

- 간주공급이란 실질적인 재화의 공급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과세목적상 재화의 공급으로 의제

재화의 공급 실질적 공급: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
매매계약, 가공계약, 교환계약, 기타
간주공급 자가공급 면세전용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관련 재화
판매목적 타사업장 반출 (직매장 반출)
세금계산서 발급
개인적공급 * 개인적 공급이 아닌 것:
-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은 재화
- 작업복, 작업모, 직장체육비, 직장문화비
- 1인당 연간 10만원 이내의 경조사
사업상증여
(고객, 불특정 다수)
- 기념품으로 회사의 제품을 종업원에게 무상으로 공급
* 사업적 증여가 아닌 것:
- 증여되는 재화의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대가에 포함
- 견본품 (무상인 경우)
- 매입세액불공제 재화
폐업시 잔존재화 폐업할 때 남은 재화
용역의 공급 ① 건설업자가 건설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
제조가공업자가 단순히 가공만 함
③ 산업상, 상업상, 과학상의 지식, 경험, 숙련에 관한 정보를 제공
사업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시가)
, 용역의 자가공급은 과세하지 않음
재화의 공급
특례
① 위탁매매 대리인에 의한 매매
신탁재산을 수탁자 명의로 매매

  

과세 대상 아닌 경우

재화의 공급 아닌 경우 용역의 공급 아닌 경우 재화의 수입 아닌 경우
◦ 담보의 제공
◦ 신탁재산 소유권 이전
◦ 사업의 양도
◦ 조세의 물납, 법률에 따른 공매, 경매, 수용
◦ 자기의 과세 사업을 위하여 사용
◦ 사업자 단위과세제도를 적용받는 사업자가 타사업장 반출시
세금계산서 X
◦ 불특정 다수에게 무상으로 견본품을 공급
◦ 주사업장 총괄납부하에서의 직매장반출 및 반입
, 주사업장총괄납부사업자가 판매목적 타사업장 반출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재화의 공급
◦ 매입세액불공제된 재화를 개인적공급
◦ 용역의 무상공급
◦ 고용관계에 의한 근로의 제공
◦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용역을 공급 (용역의 자가공급)
◦ 수출신고를 한 재화로서 선적되지 아니한 것을 보세구역에서 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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