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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세법은 해마다 개정이 되면서 수치 혹은 적용 범위에 변경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즉, 큰 개념을 중심으로 이해 하시고 세부사항은 개정된 부분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부가가치세법 |
▪ 과세기간
1) 일반
구분 | 과세기간 |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 최종 3월 | 신고, 납부기한 | |
제1기 | 1.1~6.30 | 예정신고기간 | 1.1~3.31 | 4.25 |
과세기간 최종 3월 | 4.1~6.30 | 7.25 | ||
제2기 | 7.1~12.31 | 예정신고기간 | 7.1~9.30 | 10.25 |
과세기간 최종 3월 | 10.1~12.31 | 익년 1.25 |
2) 예외
구분 | 과세기간 | 신고, 납부기한 |
간이과세자 | 1.1~12.31 |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25일 이내 (또는 다음 연도 1월 25일) |
신규사업자 | 사업 개시일 ~ 당해 과세기간의 종료일 |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25일 이내 |
사업개시 전 등록의 경우 |
등록 신청일 ~ 당해 과세기간의 종료일 |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25일 이내 |
폐업자 | 당해 과세기간의 개시일 ~ 폐업일 |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 이내 |
02. 납세지 (원칙: 사업장별로 사업자 등록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 납부)
건설업, 운수업과 부동산매매업 | - 사업자가 법인: 그 법인의 등기부상의 소재지 - 사업자가 개인: 업무총괄장소 |
직매장 | 별개의 사업장 (제조장에서 직매장으로 재화 반출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 |
하치장 | 사업장 아님 (재화의 보관, 관리 시설만 갖춘 장소) |
임시사업장 | 기존사업장에 포함 |
주사업장 총괄납부 | - 사업자가 신청하여 적용 - 영향: 주된 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장의 부가가치세를 총괄하여 납부 (납부만 총괄, 신고는 사업장 별) - 제조장에서 직매장으로 재화를 반출하더라도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음 |
사업자단위과세 | -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총괄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 사업자등록 및 세금계산서의 발급과 수령까지도 단일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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