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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회계]

[재경관리사] 세무회계_23_부가가치세

by 보끔밥0130 2024.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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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세법은 해마다 개정이 되면서 수치 혹은 적용 범위에 변경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즉, 큰 개념을 중심으로 이해 하시고 세부사항은 개정된 부분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부가가치세법

 

▪ 과세기간

1) 일반

구분 과세기간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 최종 3 신고, 납부기한
1 1.1~6.30 예정신고기간 1.1~3.31 4.25
과세기간 최종 3 4.1~6.30 7.25
2 7.1~12.31 예정신고기간 7.1~9.30 10.25
과세기간 최종 3 10.1~12.31 익년 1.25

2) 예외

구분 과세기간 신고, 납부기한
간이과세자 1.1~12.31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25일 이내
(또는 다음 연도 1 25)
신규사업자 사업 개시일 ~ 당해 과세기간의 종료일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25일 이내
사업개시 전
등록의 경우
등록 신청일 ~ 당해 과세기간의 종료일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25일 이내
폐업자 당해 과세기간의 개시일 ~ 폐업일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 이내

 

02. 납세지 (원칙: 사업장별로 사업자 등록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 납부)

건설업, 운수업과 부동산매매업 - 사업자가 법인: 그 법인의 등기부상의 소재지
- 사업자가 개인: 업무총괄장소
직매장 별개의 사업장 (제조장에서 직매장으로 재화 반출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
하치장 사업장 아님 (재화의 보관, 관리 시설만 갖춘 장소)
임시사업장 기존사업장에 포함
주사업장 총괄납부 - 사업자가 신청하여 적용
- 영향: 주된 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장의 부가가치세를 총괄하여 납부
(납부만 총괄, 신고는 사업장 별)
- 제조장에서 직매장으로 재화를 반출하더라도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음
사업자단위과세 -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총괄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 사업자등록 및 세금계산서의 발급과 수령까지도 단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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