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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세법은 해마다 개정이 되면서 수치 혹은 적용 범위에 변경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즉, 큰 개념을 중심으로 이해 하시고 세부사항은 개정된 부분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부가가치세법 |
01.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 대상 |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 |
신청 |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내 (신규 사업 개시인 경우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 가능) |
사업자등록 불이행 | - 매입세액불공제: 원칙은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매입세액 불공제 단,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지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신청한 경우 과세기간 개시일 (1/1 or 7/1)까지 역산한 기간 이내 매입세액은 공제 - 미등록가산세 발생 -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과료 |
주된 거래나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재화, 용역의 면세 여부
구분 | 부수 재화, 용역 | 판정 |
주된 거래가 과세 | 과세 | 과세 |
면세 | ||
주된 거래가 면세 | 과세 | 면세 |
면세 | ||
주된 사업이 과세 | 과세 | 과세 |
면세 | 과세 ( 면세 –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 |
|
주된 사업이 면세 | 과세 | 면세 |
면세 |
▪ 부가가치세 계산
과세표준 (X)세율 |
재화,용역의 공급가액(면세재화,용역 제외) 10%(영세율: 0%) |
매출세액 (-)매입세액 |
과세기간 중 매입액(면세 매입금액, 매입세액불공제액 제외) * 10% |
납부세액 (-)공제세액 (+)가산세 |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등 |
차가감납부세액(환급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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