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과세표준특례1 [재경관리사] 세무회계_28_과세표준계산의 특례 [주의]세법은 해마다 개정이 되면서 수치 혹은 적용 범위에 변경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즉, 큰 개념을 중심으로 이해 하시고 세부사항은 개정된 부분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부가가치세법 08. 과세표준계산의 특례 ● 간주공급1) 감가상각 이외의 자산은 “시가”단, 직매장 반출의 경우 당해 취득가액, 만약 취득가액 + 일정액 가산이면 그 공급가액2) 감가상각 자산은 특례기준에 의한 과세표준① 건물 또는 구축물: (과세기간 MAX 20)② 기타감가상각자산: (과세기간 MAX 4) ● 부동산 임대 용역 ① 임대료 =② 관리비③ 간주임대료 = ● 토지와 건물을 일괄공급토지와 건물 등의 일괄 양도시 ① 건물 등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② 예외 ⇒ 안분계산ㄱ.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ㄴ.. 2024. 11. 29.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