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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회계]

[재경관리사] 세무회계_22_부가가치세

by 보끔밥0130 2024.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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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세법은 해마다 개정이 되면서 수치 혹은 적용 범위에 변경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즉, 큰 개념을 중심으로 이해 하시고 세부사항은 개정된 부분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부가가치세법

 

01.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 대상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
신청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내
(신규 사업 개시인 경우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 가능)
사업자등록 불이행 - 매입세액불공제: 원칙은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매입세액 불공제
,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지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신청한 경우 과세기간 개시일 (1/1 or 7/1)까지 역산한 기간 이내 매입세액은 공제
- 미등록가산세 발생
-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과료

 

주된 거래나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재화, 용역의 면세 여부

구분 부수 재화, 용역 판정
주된 거래가 과세 과세 과세
면세
주된 거래가 면세 과세 면세
면세
주된 사업이 과세 과세 과세
면세 과세
( 면세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
주된 사업이 면세 과세 면세
면세

 

▪ 부가가치세 계산

과세표준
(X)세율
재화,용역의 공급가액(면세재화,용역 제외)
10%(영세율: 0%)
매출세액
(-)매입세액
 
과세기간 중 매입액(면세 매입금액, 매입세액불공제액 제외) * 10%
납부세액
(-)공제세액
(+)가산세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등
차가감납부세액(환급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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