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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회계]

[재경관리사] 세무회계_21_퇴직소득,양도소득계산

by 보끔밥0130 2024.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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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세법은 해마다 개정이 되면서 수치 혹은 적용 범위에 변경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즉, 큰 개념을 중심으로 이해 하시고 세부사항은 개정된 부분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소득세법

 

18. 퇴직소득 계산

1) 계산구조

퇴직소득금액 환산급여=(퇴직소득금액 근속연수공제)*12/근속연수
(-) 환산급여 공제
퇴직소득과세표준
(-) 퇴직소득산출세액 = 퇴직소득 과세표준 * 세율 * (근속연수/12)
퇴직소득결정세액

 

2) 과세표준

구분 계산방법
환산급여의 계산 (퇴직소득 근속연수공제) * 12 / 근속연수
퇴직소득과 과세표준 환산급여 환산급여에 따른 차등공제액

 

3) 퇴직소득산출세액

- 퇴직소득산출세액 = 퇴직소득과세표준 * 기본세율 * 근속연수 / 12

 

19. 원천징수대상 및 세율

구분 원천징수의무 세율
소득세 이자 O 14% (비영업대금 25%)
배당 O 14%
사업 X -
특정사업소득 O 수입금액의 3% (봉사료 5%)
근로 O 간이세액표
연금 O 간이세액표 등
기타 O 20%
(복권 3억 초과 30%)
(종교인소득 별도 간이과세표 적용)
퇴직 O  
양도 X -
법인세 이자소득 등 지급 시 14%

 

 

 

양도소득세

과세 비과세
- 비상장주식
- 대주주가 양도하는 상장주식
- 특정시설물 이용권의 양도
- 토지의 현물출자
-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 골프회원권 양도
- 임대하던 점포를 양도한 경우
- 1세대 1주택(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
- 부동산상의 권리와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 상장주식의 매각
- 업무용 차량의 양도
-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
- 파산 선고에 의한 처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 양도차익 = 양도가액 필요경비

- 양도소득금액 = 양도차익 장기보유특별공제 (등기된 토지, 건물을 3년 이상 보유시)

- 양도소득과세표준 = 양도소득금액 양도소득기본공제 (국내외 자산별로 각각 250만원 공제)

 

▪ 소득세 신고 납부

- 사업소득이 있는 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11월 말까지 중간예납의무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 말까지 확정신고

- 면세사업자는 다음 연도 2 10일까지 사업장 현황신고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양도한 자는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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