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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세법은 해마다 개정이 되면서 수치 혹은 적용 범위에 변경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즉, 큰 개념을 중심으로 이해 하시고 세부사항은 개정된 부분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소득세법 |
18. 퇴직소득 계산
1) 계산구조
퇴직소득금액 → 환산급여=(퇴직소득금액 – 근속연수공제)*12/근속연수 (-) 환산급여 공제 |
퇴직소득과세표준 (-) 퇴직소득산출세액 = 퇴직소득 과세표준 * 세율 * (근속연수/12) |
퇴직소득결정세액 |
2) 과세표준
구분 | 계산방법 |
환산급여의 계산 | (퇴직소득 – 근속연수공제) * 12 / 근속연수 |
퇴직소득과 과세표준 | 환산급여 – 환산급여에 따른 차등공제액 |
3) 퇴직소득산출세액
- 퇴직소득산출세액 = 퇴직소득과세표준 * 기본세율 * 근속연수 / 12
19. 원천징수대상 및 세율
구분 | 원천징수의무 | 세율 | |
소득세 | 이자 | O | 14% (비영업대금 25%) |
배당 | O | 14% | |
사업 | X | - | |
특정사업소득 | O | 수입금액의 3% (봉사료 5%) | |
근로 | O | 간이세액표 | |
연금 | O | 간이세액표 등 | |
기타 | O | 20% (복권 3억 초과 30%) (종교인소득 별도 간이과세표 적용) |
|
퇴직 | O | ||
양도 | X | - | |
법인세 | 이자소득 등 지급 시 | 14% |
양도소득세
과세 | 비과세 |
- 비상장주식 - 대주주가 양도하는 상장주식 - 특정시설물 이용권의 양도 - 토지의 현물출자 -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 골프회원권 양도 - 임대하던 점포를 양도한 경우 - 1세대 1주택(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 - 부동산상의 권리와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
- 상장주식의 매각 - 업무용 차량의 양도 -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 - 파산 선고에 의한 처분 |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 양도차익 = 양도가액 – 필요경비
- 양도소득금액 =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등기된 토지, 건물을 3년 이상 보유시)
- 양도소득과세표준 = 양도소득금액 – 양도소득기본공제 (국내외 자산별로 각각 250만원 공제)
▪ 소득세 신고 납부
- 사업소득이 있는 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11월 말까지 중간예납의무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 말까지 확정신고
- 면세사업자는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사업장 현황신고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양도한 자는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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