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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회계]

[재경관리사] 세무회계_19_종합소득공제

by 보끔밥0130 2024.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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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세법은 해마다 개정이 되면서 수치 혹은 적용 범위에 변경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즉, 큰 개념을 중심으로 이해 하시고 세부사항은 개정된 부분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소득세법

 

15.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 요건

- 기본공제: 1인당 150만원 종합소득에서 공제

구분 적용 비고
나이 (장애인 적용 X) 소득
본인 - -  
배우자 X 100만 원 이하 계부, 계모 포함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①직계존속 60세 이상 100만 원 이하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가 장애인인 경우 그 배우자도 포함
②직계비속 20세 이하 100만 원 이하  
③형제자매 60세 이상(20세 이하) 100만 원 이하  
④위탁아동 18세 미만 100만 원 이하  

 

- 추가공제: 기본공제 대상자 중 일정한 사유를 충족하는 자

구분 요건 공제금액
경로우대공제 70세 이상 100만원
장애인공제 장애인 200만원
부녀자공제 - 종합소득금액이 3,000만원 이하
-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 배우자가 있는 여성
50만원
한부모공제 배우자가 없고 기본공제 대상자인 직계비속/ 입양자가 있는 경우 100만원

  

16.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공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공제금액 공제한도
공제금액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에 해당하는 금액
 
①. 현금영수증, 직불/선불카드사용분 * 30%
②. 전통시장/대중교통사용분 * 40%
③. 도서/공연비/박물관/미술관사용분 * 30%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자에 한함)
④. 신용카드사용분(~ㄷ 사용금액 제외) * 15%
⑤. 당해년도 소비금액(~ㄹ 합계) 중 작년 대비 5% 초과하여 증가한 금액 * 10%
 
(-) ⑥.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 최저사용금액 ≤ 신용카드사용분:
최저사용금액 * 15%

도서/신문/공연비/박물관/미술관사용분 + 현금영수증, 직불/선불카드사용분 + 신용카드사용분 최저사용금액 신용카드사용분 * 15% + 도서/신문/공연비/박물관/미술관사용분 * 30% 현금영수증, 직불/선불카드사용분 * 30% +
(최저사용금액 신용카드사용분 현금영수증, 직불/선불카드사용분) * 40%
공제한도 = Min(한도, 총급여액의 20%)
 
-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 연간 300만원과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20/100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
 
- 총급여액 1.2억 이하: 연간 250만원
 
- 총급여액 1.2억 초과: 연간 200만원
 
**한도 초과 시 추가공제
MIN(전총시장사용분 * 40%, 100만원)
+ MIN(대중교통사용분 * 40%, 100만원)
+ MIN(도서/신문/공연비/박물관/미술관 사용분 * 30%, 100만원)
+ MIN(당해년 소비증가분 공제금액,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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