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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세법은 해마다 개정이 되면서 수치 혹은 적용 범위에 변경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즉, 큰 개념을 중심으로 이해 하시고 세부사항은 개정된 부분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소득세법 |
15.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 요건
- 기본공제: 1인당 150만원 종합소득에서 공제
구분 | 적용 | 비고 | ||
나이 (장애인 적용 X) | 소득 | |||
본인 | - | - | ||
배우자 | X | 100만 원 이하 | 계부, 계모 포함 | |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 ①직계존속 | 60세 이상 | 100만 원 이하 |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가 장애인인 경우 그 배우자도 포함 |
②직계비속 | 20세 이하 | 100만 원 이하 | ||
③형제자매 | 60세 이상(20세 이하) | 100만 원 이하 | ||
④위탁아동 | 18세 미만 | 100만 원 이하 |
- 추가공제: 기본공제 대상자 중 일정한 사유를 충족하는 자
구분 | 요건 | 공제금액 |
경로우대공제 | 70세 이상 | 100만원 |
장애인공제 | 장애인 | 200만원 |
부녀자공제 | - 종합소득금액이 3,000만원 이하 -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 배우자가 있는 여성 |
50만원 |
한부모공제 | 배우자가 없고 기본공제 대상자인 직계비속/ 입양자가 있는 경우 | 100만원 |
16.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공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공제금액 | 공제한도 |
공제금액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에 해당하는 금액 ①. 현금영수증, 직불/선불카드사용분 * 30% ②. 전통시장/대중교통사용분 * 40% ③. 도서/공연비/박물관/미술관사용분 * 30%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자에 한함) ④. 신용카드사용분(ㄱ~ㄷ 사용금액 제외) * 15% ⑤. 당해년도 소비금액(ㄱ~ㄹ 합계) 중 작년 대비 5% 초과하여 증가한 금액 * 10% (-) ⑥.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 최저사용금액 ≤ 신용카드사용분: 최저사용금액 * 15% ● 도서/신문/공연비/박물관/미술관사용분 + 현금영수증, 직불/선불카드사용분 + 신용카드사용분 ≥ 최저사용금액 ≥ 신용카드사용분 * 15% + 도서/신문/공연비/박물관/미술관사용분 * 30% 현금영수증, 직불/선불카드사용분 * 30% + (최저사용금액 – 신용카드사용분 – 현금영수증, 직불/선불카드사용분) * 40% |
공제한도 = Min(한도, 총급여액의 20%) -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 연간 300만원과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20/100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 - 총급여액 1.2억 이하: 연간 250만원 - 총급여액 1.2억 초과: 연간 200만원 **한도 초과 시 추가공제 MIN(전총시장사용분 * 40%, 100만원) + MIN(대중교통사용분 * 40%, 100만원) + MIN(도서/신문/공연비/박물관/미술관 사용분 * 30%, 100만원) + MIN(당해년 소비증가분 공제금액, 1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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