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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세법은 해마다 개정이 되면서 수치 혹은 적용 범위에 변경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즉, 큰 개념을 중심으로 이해 하시고 세부사항은 개정된 부분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법인세법 |
17. 종합소득과세표준에 금융소득이 포함된 경우
구분 | 발생하는 경우 | 종합소득세액 계산 |
금융소득 > 2,000만원 |
무조건 종합과세 금융소득 + 조건부 종합과세 금융소득 > 2천만원 |
MAX(①, ②) ① (과세표준 - 2천만원) * 기본세율 + 2천만원 * 14% ② (과세표준 – 금융소득합계액) * 기본세율 + 금융소득합계액(배당소득 Gross-up금액은 제외) * 원천징수세율 (14%, 비영업대금의 이익 25%) |
금융소득 ≤ 2,000만원 |
무조건 종합과세 금융소득이 존재 | (과세표준 – 금융소득합계액) * 기본세율 + 금융소득합계액 * 원천징수세율 |
▪ 종합소득세 계산구조
총수입금액 | 비과세소득과 분리과세소득이 제외된 금액 |
(-) 필요경비 | -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필요경비가 없음 - 배당소득은 귀속법인세를 가산함 -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은 필요경비 차감 - 근로소득은 필요경비차감 대신 근로소득공제 - 연금소득은 필요경비차감 대신 연금소득공제 |
종합소득금액 |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금액 합산 |
(-)종합소득공제 | 종합소득공제 |
종합소득과세표준 | |
(x) 세율 | 기본세율(초과누진세율) |
종합소득산출세액 | |
(-) 세액감면/공제 | 세액감면 → 이월 불가 세액공제 → 이월 가능 세액공제 |
결정세액 | |
(+) 가산세 | |
총결정세액 | |
(-) 기납부세액 | 중간예납, 원천납부, 수시부과, 예정신고납부 |
차감납부세액 |
▪세액공제
- 자녀세액공제: 7세 이상
- 장애인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액 = MIN(보험료, 100만원) * 15%
- 일반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액 = MIN(보험료, 100만원) * 12%
- 의료비 세액공제액 (본인, 65세 이상, 장애인, 대통령령 중증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 결핵환자 의료비) + MIN[기타기본공제 대상자의 의료비 – 총급여액 * 3%, 7백만] → 음수면 (-)MIN
▪근로소득결정세액 계산
① 산출세액(종합소득세율표)
② 근로소득 산출세액
③ 세액공제액
근로소득 산출세액 | 세액공제액 |
130만원 이하 | 근로소득 산출세액 * 55% |
130만원 초과 | 715,000+(근로소득산출세액 – 1,300,000) * 30% |
근로소득결정세액 = ② -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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