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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세법은 해마다 개정이 되면서 수치 혹은 적용 범위에 변경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즉, 큰 개념을 중심으로 이해 하시고 세부사항은 개정된 부분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부가가치세법 |
12. 세금계산서의 발급
세금계산서 발급대상 | - 일반과세자로 등록된 사업자 - 미등록자는 발급할 수 없음 |
발급시기 | 원칙: 재화와 용역의 공급시기 |
발급시기의 예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시점을 발급시기로 봄) |
1) 선교부 - 대가를 먼저 받고 공급시기가 되기 전의 다른 과세기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경우 - 공급 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7일 이내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 공급 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7일 경과 후 대가를 지급 받을 때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 - 세금계산서 발급 후 동일 과세기간 이내에 대가를 받는 경우 * 단, 세금계산서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 2) 후교부 - 일전 요건을 충족하고 다음날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
13.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
구분 | 필요적 기재사항 | 임의적 기재사항 |
기재사항 | - 공급자 등록번호, 성명 또는 명칭 -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 작성연월일 |
- 공급하는 자의 주소 - 공급받는 자의 상호, 성명, 주소 - 공급품목, 단가와 수량 - 인도연월일 - 거래의 종류 |
미기재 시 영향 | 세금계산서 불인정 | 영향 없음 |
14. 세금계산서 발급특례
위탁판매 | 수탁자가 위탁자를 공급자로 발급 |
리스자산 | 공급자 또는 세관장이 직접 세금계산서 발행 |
공동매입 | 전력/가스의 명의자와 소비자가 다른 경우 전기사업자가 명의자에게, 명의자는 소비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 |
세금계산서 분실 | - 공급자 보관용 분실: 사본 작성 - 공급받는 자 보관용: 공급자가 확인한 사본을 발급받아 보관 |
15.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되는 공급
① 택시 운송, 노점, 행상, 무인 판매기를 이용한 재화의 공급 ② 소매업 또는 목욕, 이발, 미용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단, 소매업은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구 시 발급 ③ 자가공급, 개인적 공급, 사업상 증여, 폐업시 잔존재화 단, 판매목적 사업장 반출은 세금계산서 발급대상 ④ 영세율 적용 대상 - 수출하는 재화 단,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는 제외 -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경우) -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선박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은 공급받는 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 ⑤ 기타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단, 사업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구 시 발급 ⑥ 부동산 임대용역 중 간주임대료가 적용되는 부분 ⑦ 공인인증기관이 전자서명법에 따른 공인인증서를 발급하는 용역 (법인에게 용도를 제한하여 발급, 개인에게 발급) ⑧ 법정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하는 경우 |
16. 영수증 포함 범위 및 발급의무자
영수증에 포함되는 범위 | - 금전등록기계산서 - 신용카드매출전표 - 승차권 - 가스요금영수증 |
영수증 발급의무자 | - 간이과세자 중 신규사업자 및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자 - 일반과세자 중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전문적 인적용역 공급 (공급받는 자가 요구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 일반과세자 중 목욕, 이발, 미용업, 여객운송업 (공급받는 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도 세금계산서 발급 불가) |
17.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
미등록가산세 |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 | - 부실기재 등: 필요적 기재사항이 착오/과실로 적혀있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 세금계산서 미발급, 허위발급, 지연수취/공급시기 오류기재 |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불성실 가산세 | -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및 부실기재 - 지연제출: 예정신고 시 제출하지 않고 확정신고 시 제출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불성실 가산세 |
- 공급시기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으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 - 공급가액 과다 기재 - 미제출 또는 부실기재로 경정 시 세금계산서에 의해 매입세액을 공제 |
▪ 부가가치세의 신고, 납부, 환급
- 폐업하는 경우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 일반환급세액은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30일 이내에 환급한다.
- 영세율적용대상이거나 사업설비를 신설하는 경우에는 조기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 조기환급을 신청한 경우 환급세액은 각 신고기한 경과 후 15일 내에 환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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