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자격증/[회계]

[재경관리사] 세무회계_31_간이과세

by 보끔밥0130 2024. 11. 29.
728x90

[주의]

세법은 해마다 개정이 되면서 수치 혹은 적용 범위에 변경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즉, 큰 개념을 중심으로 이해 하시고 세부사항은 개정된 부분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부가가치세법

 

18. 간이과세의 의의와 범위

- 의의: 영세사업자의 납세편의와 세부담 경감

- 범위: 개인사업자로 직전연도의 공급대가(부가가치세 포함)14백만원에 미달

 
 
 
간이과세의 배제
- 사업자가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
(간이과세배제사업 폐지 시 간이과세로 전환)
- 광업, 제조업, 도매업, 부동산매매업, 특정 부동산임대업 등의 업종
- 전문직 (변호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건축사업, 약사, 수의사, 한약사 등)
-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두 사업장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14백만원이상
-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인 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장소
- 소득세법상 복식부기의무자
*복식부기의무자: 간편장부대상자 이외의 사업자
신규사업자의 간이과세 적용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14백만원에 미달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간이과세 포기
간이과세자가 간이과세를 포기함으로써 일반과세자로 되는 경우 그 적용을 받고자 하는 달의 전달 마지막 날까지 간이과세 포기신고를 해야 한다.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 간이과세의 포기 신고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그 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까지
▪일반과세자의 과세기간: 그 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부터 그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간이과세 비교

구분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적용대상 간이과세자 이외의 사업자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가 14백만원미만인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x)
배제업종 일반과세배제대상은 없음 광업, 제조업, 도매업 등 간이과세배제 대상이 있음
포기제도 포기제도 없음 간이과세자를 포기하고 일반과세자가 될 수 있음
매출세액 공급가액 * 세율 공급대가 * 업종별 부가가치율 * 세율
대손세액공제 규정 있음 공제없음
매입세액공제 매입세액 전액공제 매입세액 * 업종별 부가가치율
의제매입세액공제 업종제한이 없음 제조업과 음식점업
세금계산서발급 세금계산서 발급 원칙 세금계산서 발급할 수 없음

  

▪ 가산세 빈출

-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가 기한 내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사업개시일로부터 등록신청일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의 1%를 가산세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확정신고기한까지 지연전송한 경우 지연전송한 금액의 0.3%를 가산세

- 현금매출명세서 불성실가산세는 미달신고액 1%

-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는 경우, 해당 공급가액의 3%를 가산세

-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각각 가산세를 적용한다.

-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2%를 가산세

-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2%)가 적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미등록가산세가 배제된다.

-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불성실가산세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728x9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