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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세법은 해마다 개정이 되면서 수치 혹은 적용 범위에 변경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즉, 큰 개념을 중심으로 이해 하시고 세부사항은 개정된 부분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부가가치세법 |
18. 간이과세의 의의와 범위
- 의의: 영세사업자의 납세편의와 세부담 경감
- 범위: 개인사업자로 직전연도의 공급대가(부가가치세 포함)가 1억 4백만원에 미달
간이과세의 배제 |
- 사업자가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 (간이과세배제사업 폐지 시 간이과세로 전환) - 광업, 제조업, 도매업, 부동산매매업, 특정 부동산임대업 등의 업종 - 전문직 (변호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건축사업, 약사, 수의사, 한약사 등) -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두 사업장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1억 4백만원이상 -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인 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장소 - 소득세법상 복식부기의무자 *복식부기의무자: 간편장부대상자 이외의 사업자 |
신규사업자의 간이과세 적용 |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1억 4백만원에 미달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간이과세 포기 |
간이과세자가 간이과세를 포기함으로써 일반과세자로 되는 경우 그 적용을 받고자 하는 달의 전달 마지막 날까지 간이과세 포기신고를 해야 한다.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 간이과세의 포기 신고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그 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까지 ▪일반과세자의 과세기간: 그 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부터 그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
간이과세 비교
구분 |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적용대상 | 간이과세자 이외의 사업자 |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가 1억 4백만원미만인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x) |
배제업종 | 일반과세배제대상은 없음 | 광업, 제조업, 도매업 등 간이과세배제 대상이 있음 |
포기제도 | 포기제도 없음 | 간이과세자를 포기하고 일반과세자가 될 수 있음 |
매출세액 | 공급가액 * 세율 | 공급대가 * 업종별 부가가치율 * 세율 |
대손세액공제 | 규정 있음 | 공제없음 |
매입세액공제 | 매입세액 전액공제 | 매입세액 * 업종별 부가가치율 |
의제매입세액공제 | 업종제한이 없음 | 제조업과 음식점업 |
세금계산서발급 | 세금계산서 발급 원칙 | 세금계산서 발급할 수 없음 |
▪ 가산세 빈출
-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가 기한 내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사업개시일로부터 등록신청일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의 1%를 가산세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확정신고기한까지 지연전송한 경우 지연전송한 금액의 0.3%를 가산세
- 현금매출명세서 불성실가산세는 미달신고액 1%
-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는 경우, 해당 공급가액의 3%를 가산세
-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각각 가산세를 적용한다.
-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2%를 가산세
-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2%)가 적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미등록가산세가 배제된다.
-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불성실가산세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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