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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세법은 해마다 개정이 되면서 수치 혹은 적용 범위에 변경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즉, 큰 개념을 중심으로 이해 하시고 세부사항은 개정된 부분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소득세법 |
11. 연금소득 계산
- 연금소득금액 = 연금소득 총수입금액(-비과세-분리과세) – 연금소득공제(한도 900만원)
- 1200만원 이하 분리과세 적용
12. 기타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
- 기타소득금액 = 기타소득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필요경비 예외사항 (원칙: 적정한 증빙을 갖추어야만 적정비용으로 인정)
예외사항(증빙이 없더라도 60~90%까지 필요경비 인정 | |
80% | - 공익법인이 시상하는 상금 및 다수가 순위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 주택입주 지체상금 - 종교 관련 종사자가 받는 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금액이 커질수록 필요경비 인정비율 누진적으로 감소) |
60% | - 일시적인 문예창작소득(원고료 및 인세) - 공익사업과 관련된 지상권 등의 설정/대여소득 - 일시적인 강연료, 자문료 등 - 광업권/산업재산권 등의 권리의 양도 및 대여 소득 - 일시적인 대여 중 통신판매중개업자를 통해 대여하는 일정규모 (연 수입금액 500만원 이하) |
기타 | - 서화/골동품 양도소득(1억원 이하 90%, 1억원 초과 80%) (단,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90%) |
13. 기타소득 과세방법
원칙 | 종합과세 | |
예외 | 선택적 분리과세 | - 기타소득금액 합계 300만원 이하 - 계약금이 대체된 위약금, 배상금 - 종업원이 근로와 관계없거나 퇴직 후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 |
무조건 분리과세 | 복권당첨소득 등 |
14. 종합소득금액 계산 시 결손금 공제
사업소득의 결손금 (주거용 건물 임대업 포함) |
- 근로 → 연금 → 기타 → 이자 → 배당 순 공제 - 공제 후 남은 결손금은 다음 연도로 이월 |
부동산임대업의 결손금 | 다른 소득금액에서 공제하지 않고 이월 |
결손금 공제기간
2020.1.1 이후 15년
2020.1.1 이전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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