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자격증/[회계]

[재경관리사] 세무회계_16_사업소득

by 보끔밥0130 2024. 11. 29.
728x90

[주의]

세법은 해마다 개정이 되면서 수치 혹은 적용 범위에 변경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즉, 큰 개념을 중심으로 이해 하시고 세부사항은 개정된 부분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소득세법

 

07. 사업소득(소득세)과 각 사업연도 소득(법인세)차이

구분 사업소득(소득세) 각 사업연도 소득(법인세)
과세소득 열거주의
(경상적/계속적인 것만 과세)
포괄주의 (모든 소득에 과세)
과세방법 이자, 배당, 기타 등 8개로 나누어서 과세 소득의 종류를 나누지 않음
비용처리의 차이 - 대표자 인건비는 필요경비에 불포함
- 출자자의 자금인출 가능
- 재고자산의 자가소비는 총수입금액에 산입
- 개인사업 대표자 퇴직급여충당금 설정불가
- 대표자 인건비를 손금으로 인정
- 출자자의 자금인출 불가능
- 재고자산의 자가소비 규정 없음
- 모든 임직원 퇴직급여충당금 설정가능
이자수익과 배당금수익 사업소득에서 제외
이자수익은 이자소득으로 과세
배당금수익은 배당소득으로 과세
각 사업연도 소득에 포함
유가증권처분손익,
유형자산처분손익
총수입금액, 필요경비에 불산입*
*복식부기의무자는 부동산을 제외한 사업용고정자산의 처분소득은 사업소득에 포함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

 

08. 부동산 임대소득

임대소득 사업소득에 포함하여 과세
선세금 수령 시 수익금액산입액 = (선세금/계약기간의 월수) * 해당 과세기간의 월수
간주임대료(보증금) (임대보증금적수 건설비상당액적수) * 정기예금이자율 * 1/365 – 임대사업금융수익
1.1~6.30 적수 = 181
공공요금과 관리비 - 공공요금 실제 발생분:  총수입금액불산입
- 관리비: 총수입금액 산입

 

728x9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