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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세법은 해마다 개정이 되면서 수치 혹은 적용 범위에 변경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즉, 큰 개념을 중심으로 이해 하시고 세부사항은 개정된 부분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소득세법 |
07. 사업소득(소득세)과 각 사업연도 소득(법인세)차이
구분 | 사업소득(소득세) | 각 사업연도 소득(법인세) |
과세소득 | 열거주의 (경상적/계속적인 것만 과세) |
포괄주의 (모든 소득에 과세) |
과세방법 | 이자, 배당, 기타 등 8개로 나누어서 과세 | 소득의 종류를 나누지 않음 |
비용처리의 차이 | - 대표자 인건비는 필요경비에 불포함 - 출자자의 자금인출 가능 - 재고자산의 자가소비는 총수입금액에 산입 - 개인사업 대표자 퇴직급여충당금 설정불가 |
- 대표자 인건비를 손금으로 인정 - 출자자의 자금인출 불가능 - 재고자산의 자가소비 규정 없음 - 모든 임직원 퇴직급여충당금 설정가능 |
이자수익과 배당금수익 | 사업소득에서 제외 이자수익은 이자소득으로 과세 배당금수익은 배당소득으로 과세 |
각 사업연도 소득에 포함 |
유가증권처분손익, 유형자산처분손익 |
총수입금액, 필요경비에 불산입* *복식부기의무자는 부동산을 제외한 사업용고정자산의 처분소득은 사업소득에 포함 |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 |
08. 부동산 임대소득
임대소득 | 사업소득에 포함하여 과세 |
선세금 수령 시 | 수익금액산입액 = (선세금/계약기간의 월수) * 해당 과세기간의 월수 |
간주임대료(보증금) | (임대보증금적수 – 건설비상당액적수) * 정기예금이자율 * 1/365 – 임대사업금융수익 ◦1.1~6.30 적수 = 181 |
공공요금과 관리비 | - 공공요금 실제 발생분: 총수입금액불산입 - 관리비: 총수입금액 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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