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주의]
세법은 해마다 개정이 되면서 수치 혹은 적용 범위에 변경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즉, 큰 개념을 중심으로 이해 하시고 세부사항은 개정된 부분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소득세법 |
09.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소득 및 비과세소득
① 종업원이 출/퇴근을 위하여 차량을 제공받는 경우의 운임 ②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근로자 또는 근로자의 자녀가 받는 장학금(학자금)과 무주택근로자가 받는 주택보조금 (일반지급 장학금은 근로소득) ③ 사회적으로 타당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조금 ④ 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능력 향상 등을 위하여 연수를 받게하는 경우 근로자가 받는 교육훈련비 ⑤ 복리후생적 급여 - 주주가 아닌 임원, 임원이 아닌 종업원 등이 받는 사택제공 이익(소액주주임원 포함) - 중소기업 종업원의 주택 구입/임차 자금 저리대여 이익 - 단체순수보장성 보험 및 단체 환급부보장성 보험의 보험료 중 연 70만원 이하 |
10. 비과세 근로소득
구분 | 항목 |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일직/숙직료 또는 여비로 실비보상 성격의 지급액 - 월 20만원 이내의 자가운전보조금 - 근로기준법, 산재보험법에 의한 요약/휴업/장해 유족급여 등 - 20만원 이내 취재/벽지수당 - 천재 지변/기타 재해로 받는 급여 -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 -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
국외근로소득 |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중 월 100만원 이내 (원양어업/ 국외항행 300만원 이내, 건설현장, 감리업무, 설계업무 등 300만원 이내) |
특정근로소득 | 월정액급여가 210만원 이하이고 총급여액이 직전 과세기간 3,000만원 이하인 특정 생산직 근로자가 받는 초과근로수당(연간240만원 한도) |
식사대 등 | - 근로자가 사내급식 등을 받는 경우 식사 및 기타 음식물 - 근로자가 식사 및 그 밖의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경우 근로자가 받는 식사대 중 월 10만원 이하의 금액 |
기타 | - 실업급여 - 특정요건을 만족하는 근로자 본인의 학자금 - 관련 법에 의해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 근로장학금 -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질병/사망과 관련하여 유가족이 받는 연금과 위자료의 성질의 급여 |
◦ 근로소득금액 계산 =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728x90
'자격증 > [회계]'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재경관리사] 세무회계_19_종합소득공제 (0) | 2024.11.29 |
---|---|
[재경관리사] 세무회계_18_연금소득, 기타소득 (1) | 2024.11.29 |
[재경관리사] 세무회계_16_사업소득 (0) | 2024.11.29 |
[재경관리사] 세무회계_15_금융소득 (1) | 2024.11.29 |
[재경관리사] 세무회계_14_소득세 계산구조 (0) | 2024.11.2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