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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회계]

[재경관리사] 세무회계_15_금융소득

by 보끔밥0130 2024.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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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세법은 해마다 개정이 되면서 수치 혹은 적용 범위에 변경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즉, 큰 개념을 중심으로 이해 하시고 세부사항은 개정된 부분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소득세법

 

04. 이자소득 수입시기

구분 수입시기
채권이자 - 무기명채권이자: 실제 지급일
- 기명채권이자: 약정일
보통예금, 정기예금, 적금, 부금이자 실제 지급일
채권/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 - 약정에 따른 해당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수일 혹은 환매도일
- 기일 전 매수/매도의 경우 그 날
저축성 보험의 보험차익 보험금 또는 환급금 지급일 또는 중도해지일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약정일
비영업대금의 이익 - 약정일
- 약정이 없거나 약정일 이전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 이자지급일

 

05. 배당소득금액의 계산과 수입시기

- 배당소득금액 = 배당소득 총수입금액(배당소득 비과세 - 분리과세) + Gross-up 금액 (2천만원 초과분)

- 배당의 수입시기

구분 수입시기
실지배당 - 무기명주식의 이익배당: 실제 지급일
- 기명주식의 이익배당: 잉여금처분결의일
의제배당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
인정배당 해당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수령일(원본전입하는 경우 원본전입일)
출자공동사업자 배당 과세기간 종료일

* Gross-up (배당가산액):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해 소득세 신고시 세전금액으로 조정하는 금액

  

06. 금융소득(이자 + 배당소득) 과세방법

1) 과세유형구분

구분 내용
. 무조건 분리과세 대상 -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 비실명 금융소득
- 공모리츠/부동산펀드 배당소득
- 특정사회기반시설펀드 및 공모인프라펀드 배당소득
.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 - 원천징수되지 않는 금융소득 (국외 이자/배당소득)
- 법인과세 신탁재산으로부터 받는 배당금/분배금
. 조건부 종합과세 대상 이외의 일반적인 금융소득(원천징수 대상 금융소득)

 

2) 종합과세여부 판단

+ > 2,000만원 + ≤ 2,000만원
+ ㄷ 모두 종합과세 . 무조건 종합과세는 종합과세
. 조건부 종합과세는 분리과세

2천만원 이하: 원천징수세율, 2천만원 초과: 누진세율

◦ 종합과세 원천징수세율 적용순서:

이자소득 → Gross-up 대상이 아닌 배당소득 → Gross-up 대상인 배당소득

Gross-up 대상이 아닌 배당소득: 자기주식소각이익의 자본전입, 외국법인으로부터의 배당

 

3) 종합과세 되는 금융소득금액의 Gross-up (배당소득 중 종합과세 대상의 이자분) 가산

- 종합과세 되는 금융소득 금액 = 이자소득 + Gross-up제외 배당소득 + Gross-up 대상 배당소득 * 10%

(,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는 2,000만원 이하는 Gross-up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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