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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세법은 해마다 개정이 되면서 수치 혹은 적용 범위에 변경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즉, 큰 개념을 중심으로 이해 하시고 세부사항은 개정된 부분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소득세법 |
01. 소득세의 의의와 특징
소득세의 의의 | 개인의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조세 |
소득세의 특징 | - 열거주의 과세방법(금융소득은 유형별 포괄주의) - 개인단위과세제도 - 부담능력에 따른 과세제도 - 납세자와 담세자(세금부담하는 자)가 같은 직접세 - 누진세율 적용 |
02. 납세의무자
구분 | 정의 | 과세범위 |
거주자 |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과세기간 중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 |
국내외 원천소득에 과세 |
비거주자 | 거주자가 아닌 개인 | 국내 원천소득만 과세 |
- 납세지 변경신고: 15일 이내
03. 소득세의 계산방법 및 구조
- 계산방법
종합과세 | 1년 동안 개인이 벌어들인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여기에 세율을 곱하여 납부할 세금을 구함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 포함) |
분류과세 | 소득을 합산하지 않고 원천에 따른 소득의 종류별로 각각 세율을 곱하여 과세(양도소득, 퇴직소득) |
분리과세 (완납적 원천징수) |
종합소득에 속하는 소득 중 일정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에서 분리하여 과세하는 소득 (일부 금융소득) |
- 소득세 계산구조
종합소득 | 퇴직소득 | 양도소득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및 소득공제 |
총수입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장기보유특별공제 |
종합소득금액 (-)종합소득공제 (인적, 연금보험료, 특별) |
퇴직소득금액 (-)퇴직소득공제 |
양도소득금액 (-)양도소득기본공제 |
종합소득과세표준 (x) 기본세율 |
퇴직소득과세표준 (x)기본세율 |
양도소득산출세액 (x)양도소득세율 |
종합소득산출세액 (-) 세액공제 (-) 세액감면 |
퇴직소득산출세액 (-)세액공제 (-)세액감면 |
양도소득산출세액 (-)세액공제 (-)세액감면 |
종합소득결정세액 (+) 가산세 (-) 기납부세액 |
퇴직소득결정세액 (+)가산세 (-)기납부세액 |
양도소득결정세액 (+)가산세 (-)기납부세액 |
종합소득신고 납부세액 | 퇴직소득신고 납부세액 | 양도소득신고 납부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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