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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세법은 해마다 개정이 되면서 수치 혹은 적용 범위에 변경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즉, 큰 개념을 중심으로 이해 하시고 세부사항은 개정된 부분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법인세법 |
21. 가산세
국세기본법상 가산세 | 법인세법상 가산세 |
무신고가산세,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가산세,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 현금영수증 등 허위수취가산세 |
무기장가산세, 명세서 제출 불성실가산세, 적격증빙서류 불성실가산세, 기부금영수증발급 불성실가산세 |
▪ 법인세법의 신고와 납부
-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내국법인이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4개월)이내에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여야 한다. -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법인은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을 중간예납 기간으로 하여 중간예납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그 기간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내에 분납할 수 있다. - 외부감사대상법인이 감사를 종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기한의 종료일 이전 2주가 되는 날까지 신고기한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
▪ 법인세의 사업연도 중 신고납부제도
- 각 사업연도 기간이 6개월 이하인 내국법인은 중간예납대상에서 제외된다. - 중간예납세액은 가결산을 하여 산출한 세액이나 직전년도 납부세액의 50%로 한다. - 내국법인에게 이자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세지에 납부하여야 한다. - 법인세법에서는 법인세포탈의 우려가 있어 조세채권을 조기에 확보하여야 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사업연도 중이라도 법인세를 수시로 부과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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