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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세법은 해마다 개정이 되면서 수치 혹은 적용 범위에 변경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즉, 큰 개념을 중심으로 이해 하시고 세부사항은 개정된 부분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법인세법 |
18. 과세표준 계산과정
당기순이익 (+) 익금산입, 손금불산입 (-) 익금불산입, 손금산입 |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비과세소득 (-) 소득공제 |
과세표준 |
19. 이월결손금
- 결손금: 세법상 결산손익이 순손실인 경우
- 이월결손금: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된 결손금
- 결손금 공제조건
① 당기로부터 15년 이내의 결손금
② 당기 이전까지 과세표준 계산 시 차감되지 않은 이월결손금
③ 공제한도는 해당연도 각 사업연도 소득의 60% (중소기업 등은 100% 공제 가능)
20. 차감납부할세액의 계산
과세표준 (x) 세율: 2억 10%, 2억 초과 20% |
산출세액 (-) 세액공제 (-) 세액감면 (+) 가산세 (+) 감면분추가납부세액 |
총부담세액 (-) 기납부세액 (중간예납세액, 원천징수세액, 수시부과세액) |
차감납부할세액 |
▪ 외국납부세액 공제액: MIN[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공제한도 = 산출세액 x (과세표준에 산입된 국외원천소득 /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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