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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회계]

[재경관리사] 세무회계_11_부당행위계산부인

by 보끔밥0130 2024.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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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세법은 해마다 개정이 되면서 수치 혹은 적용 범위에 변경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즉, 큰 개념을 중심으로 이해 하시고 세부사항은 개정된 부분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법인세법

 

16.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거래

①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② 당해 법인의 부당한 행위 계산으로 조세부담이 감소

비정상거래 시가 범위 = 시가와 대가의 차액 ≥ MIN(시가 * 5%, 3억원)
- 자산을 시가보다 높게 매입 또는 현물출자를 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 무수익자산을 매입 또는 현물출자하거나 그 비용을 부담한 경우
-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게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 불량자산을 차환 혹은 불량채권을 양수할 경우
-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이나 임대료로 제공한 경우
주주가 아닌 임원 (소액주주인 임원 포함) 및 직원에게 사택을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연결법인 간에 연결법인세액의 변동이 없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
-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높은 이율의 임차료로 차용한 경우

 

17.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유형별 세무조정

구분 내용 세무조정
고가매입 고가매입 자산 감액 (매입가-시가) 손금산입(△유보)
귀속자에 따른 소득처분 (매입가-시가) 손금불산입(상여, 배당 등)
고가매입분 감가상각비 부인 손금불산입(유보)
저가양도 귀속자에 따른 소득처분 (시가 매입가) 익금산입(상여, 배당 등)
가지급금인정이자 의의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금전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대여한 경우 법인세법상 적정이자율로 계산한 이자상당액과의 차액을 부당행위계산부인으로 인식
인정이자 계산 가지급금 적수 * 적정이자율 * 1/ 365 – 실제 이자수령액
가지급금 제외항목 - 미지급소득에 대한 법인세 대납액
- 우리사주조합 또는 조합원에 당해 법인 주식취득자금 대여액
- 경조사/학자금 대여액
- 일시적 급료의 가불금
- 귀속 불분명 소득에 대한 대표자 상여 처분의 소득세 대납액
- 중소기업의 근로자에 대한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여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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