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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세법은 해마다 개정이 되면서 수치 혹은 적용 범위에 변경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즉, 큰 개념을 중심으로 이해 하시고 세부사항은 개정된 부분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법인세법 |
16.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거래
①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② 당해 법인의 부당한 행위 계산으로 조세부담이 감소
비정상거래 시가 범위 = 시가와 대가의 차액 ≥ MIN(시가 * 5%, 3억원) |
- 자산을 시가보다 높게 매입 또는 현물출자를 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 무수익자산을 매입 또는 현물출자하거나 그 비용을 부담한 경우 -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게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 불량자산을 차환 혹은 불량채권을 양수할 경우 -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이나 임대료로 제공한 경우 → 주주가 아닌 임원 (소액주주인 임원 포함) 및 직원에게 사택을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 →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연결법인 간에 연결법인세액의 변동이 없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 -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높은 이율의 임차료로 차용한 경우 |
17.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유형별 세무조정
구분 | 내용 | 세무조정 |
고가매입 | 고가매입 자산 감액 | (매입가-시가) 손금산입(△유보) |
귀속자에 따른 소득처분 | (매입가-시가) 손금불산입(상여, 배당 등) | |
고가매입분 감가상각비 부인 | 손금불산입(유보) | |
저가양도 | 귀속자에 따른 소득처분 | (시가 – 매입가) 익금산입(상여, 배당 등) |
가지급금인정이자 | 의의 |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금전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대여한 경우 법인세법상 적정이자율로 계산한 이자상당액과의 차액을 부당행위계산부인으로 인식 |
인정이자 계산 | 가지급금 적수 * 적정이자율 * 1/ 365 – 실제 이자수령액 | |
가지급금 제외항목 | - 미지급소득에 대한 법인세 대납액 - 우리사주조합 또는 조합원에 당해 법인 주식취득자금 대여액 - 경조사/학자금 대여액 - 일시적 급료의 가불금 - 귀속 불분명 소득에 대한 대표자 상여 처분의 소득세 대납액 - 중소기업의 근로자에 대한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여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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