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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세법은 해마다 개정이 되면서 수치 혹은 적용 범위에 변경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즉, 큰 개념을 중심으로 이해 하시고 세부사항은 개정된 부분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법인세법 |
12. 충당금의 한도액과 세무조정
구분 | 한도액 | 세무조정 |
퇴직급여 충당금: 결산조정사항 |
MIN(①, ②) ① 총금여액기준 = 퇴직급여 지급대상이 되는 임원/직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 * 5% ② 퇴직금 추계액 기준 = 퇴직금추계액 * 0% + 퇴직금전환금 – 세법상 퇴직급여충당금 잔액 |
- 퇴직급여충당금 전입액 > 한도액: 한도초과액 손금불산입(유보) - 퇴직급여충당금 전입액 > 한도액: 손금불산입(유보) |
퇴직연금 충당금: 신고조정사항 |
MIN(①, ②) – 세법상 퇴직연금충당금 기말잔액 ① 추계액 기준 = 퇴직급여추계액 – 세무상 퇴직급여충당금 이월잔액 ② 예치금 기준 = 퇴직연금운용자산 당기말잔액 (전기말 + 당기납부) |
- 퇴직연금충당금 계상액 > 손금산입 한도액: 한도초과액 손금불산입(유보) - 퇴직연금충당금 계상액 < 손금산입 한도액: 손금산입(△유보, 신고조정사항) |
대손 충당금: 결산조정사항 |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채권 장부가액 * 설정률 ● 설정률: MAX[1%, 대손실적률] * 대손실적률 = 당해 사업연도 중 대손금/직전 사업연도 말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 장부가액 |
- 대손충당금 기말잔액 > 한도액: 초과분 손금불산입(유보) - 대손충당금 기말잔액 < 한도액: 세무조정 없음(결산조정사항) 전기 대손충당금 부인액은 당기에 손금산입(△유보) |
* 퇴직금추계액 = MAX[일시퇴직기준 퇴직급여추계액, 보험수리적 기준에 의한 퇴직급여추계액]
* 세무상 퇴직급여 충당금 = 장부상 기초잔액 – 충당금 부인 누계액 – 기중 퇴직금 지급액
즉, 기초 – 손금불산입 – 당기지급
▪ 설정대상채권
대손충당금 | 대손충당금 제외 |
외상매출금 대여금 어음상의 채권, 미수금 기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이 되는 채권 |
① 특수관계자에 대한업무무관가지급금 ②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 ③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자산을 고가로 매입함으로써 매수한 법인에게 부당행위 계산이 적용되는 경우 매도법인의 시가초과액 상당의 채권 ④ 매각거래에 해당하는 할인어음과 배서양도어음 |
13. 퇴직금 지급시 처리방법 (현실적퇴직 여부별)
현실적 퇴직: 퇴직급여충당금 선 지급 | 비현실적 퇴직: 업무무관가지급금 처리 |
- 직원이 임원으로 취임한 경우 - 법인의 조직변경/합병/분할 또는 사업양도에 의한 퇴직인 경우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 정관 또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른 사유로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임원에게 지급한 경우 |
- 임원이 연임된 경우 - 대주주 변동 등의 사유로 전 사용인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 정부투자기관 등이 민영화됨에 따라 전 종업원의 사표를 일단 수리한 후 재채용한 경우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중간정산하였으나 실제로 지급하지 않은 경우 |
14. 대손사유에 따른 처리구분
신고조정사항 | 결산조정사항 |
① 소멸시효 완성채권 ② 회생계획인가/면책채권 ③ 민사집행법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
① 채무자 파산/강제 집행/형의 집행/사업 폐지/사망 등으로 인한 회수불능채권 ②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 수표/어음 (1,000원 비망계정으로 제외) ③ 회수기일 6개월 이상 경과한 채권 중 30만원 이하인 소액채권 ④ 조기 회수를 위해 포기한 채권 ⑤ 재판상 화해 및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⑥ 중소기업 외상매출금으로서 회수기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⑦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면책으로 확정된 채권 ⑧ 물품의 수출 또는 외국에서의 용역제공으로 발생한 채권으로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회수불능이 확인된 채권 |
15. 준비금의 세무조정
구분 | 법인세법상 준비금 | 조세특례제한법상 준비금 |
원칙 | 결산조정사항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잉여금 처분으로 신고조정 허용) |
결산조정사항 (잉여금 처분으로 신고조정 허용) |
회계와 일치 여부 | 인정함 | 인정하지 않음 |
세무조정 | 없음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잉여금 처분으로 신고조정허용) |
결산조정 (잉여금 처분으로 신고조정 허용) |
기간효과 | 일정기간이 경과하거나 특정사유가 발생할 경우 다시 익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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