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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세법은 해마다 개정이 되면서 수치 혹은 적용 범위에 변경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즉, 큰 개념을 중심으로 이해 하시고 세부사항은 개정된 부분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법인세법 |
10. 기업업무추진비 손금산입한도액 계산
-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 = 일반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 + 문화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
구분 | 내용 |
일반기업업무추진비 한도 | = ① + ② ① 기본한도액= 1,200만원 (중소 3,600만원) × (사업연도의 월수/12) ② (일반수입금액 × 적용률) + (특정수입금액 × 적용률 × 10%) |
문화기업업무추진비 한도 | MIN(③,④) ③ 문화기업업무추진비 지출액 ④ 일반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 ① + ② ) × 20% |
전통시장지출 한도 | MIN (③,④) ③ 전통시장기업업무추진비지출액 ④ 일반기업업무추진비한도액( ① + ② ) × 10% |
◦ 적용률 (수입금액기준)
∙ 100억원 이하: 0.3%
∙ 100억원 초과~500억원 이하: 3천만원 + 100억원 초과분 * 0.2%
∙ 500억원 초과: 1억 1천만원 + 500억원 초과분 * 0.03%
◦ 기업업무추진비한도초과액 = 기업업무추진비 해당액 –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 → 손금불산입
▪ 세법상 기업업무추진비
① 약정에 의해 거래처에 대한 매출채권을 포기
② 사용인이 조직한 조합에 복리시설비를 지출
③ 기업업무추진비 관련 VAT매입세액 불공제액과 접대한 자산에 대한 VAT매출세액
④ 연간 3만원을 초과하여 특정인에게 기증한 광고선전물품
(단, 개당 만원 이하의 물품 제공시에는 3만원 한도 미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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