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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회계]

[재경관리사] 세무회계_07_기부금

by 보끔밥0130 2024.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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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세법은 해마다 개정이 되면서 수치 혹은 적용 범위에 변경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즉, 큰 개념을 중심으로 이해 하시고 세부사항은 개정된 부분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법인세법

 

08. 기부금의 시부인계산구조

기부금 항목

특례기부금 손금인정 (단, 소득금액의 50%)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
국방헌금과 국군장병 위문금품의 가액
천재·지변으로 인한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
사립학교, 비영리교육재단, 기능대학 등 법정교육기관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연구비로 지출 기부금
국립대학병원, 서울대학교 병원, 사립학교운영병원 등에 시설비·교육비·연구비로 지출 기부금
전문모금기관으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재단법인 바보의 나눔 등)에 지출하는 기부금

한국장학재단 기부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소득금액의 30% 범위 내에서 손금인정
· 법인이 다른 법인의 우리사주조합에 지출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법인이 자기 회사의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자사주의 장부가액 또는 금품 : 전액 손금
일반기부금 손금인정(단, 소득금액의 10% ) 예외. 사회적기업은 20%
1)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유치원·학교·평생교육시설
정부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문화예술단체·환경단체 등
종교단체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일반기부금단체(: 국민건강보험공단, 사내근로복지기금 등)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관으로 설립목적이나 수입금액 등이 일정한 요건을 갖춘 기관에 지출하는 기부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대한적십자사, 근로복지공단 등)
2) 용도가 특정된 기부금
교육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개인에게 교육비 · 연구비 또는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과세가액불산입의 요건을 갖춘 공익신탁으로 신탁하는 기부금
법인으로 보는 단체 중 단체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금액
사회복지·문화·예술 등 공익목적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부금
(예: 불우이웃돕기성금, 근로복지기금출연금 등)

3) 그밖의 기부금
사회복지시설에 지출하는 기부금
해외일반기부금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
국제기구에 지출하는 기부금
비지정기부금 전액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
: 동창회, 향우회, 종친회,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에 지출 기부금

 

① 기부금 구분하기

구분 (예시)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비지정기부금
국방헌금    
불우이웃돕기성금    
사내근로복지기금출연금    
신용협동조합기부금    

② 차가감소득금액 계산

③ 기부금 순서대로 계산

구분 (계산 순서) 한도액
법정기부금(1) (기준소득금액 이월결손금) * 50%
지정기부금(2) (기준소득금액 이월결손금 법정기부금 손금산입액) * 10%
비지정기부금 “0” (미인정 후 전액 손금불산입 → 기타사외유출 세무조정)

* 기준소득금액 = 차가감소득금액 + 법정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지정기부금

* 비지정 기부금은 익금산입, 손금불산입에 가산함

 

▪ 의제 기부금 (특수관계 없는 자)

①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시가 – 30%)

②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시가 + 30%)

시가 10 [7, 13]의 토지를 5억에 양도 7-5=2억은 기부금

 

▪ 기부금의 귀속시기: 현금주의에 의하여 손금

▪ 기부금 한도 초과액의 이월 공제

그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손금산입하고 남은 기부금 공제 한도 내에서 각 사업연도 지출한 기부금을 공제

 

09. 기업업무추진비 시부인계산 구조

기업업무추진비
회사 계상액
증빙불비 기업업무추진비 손금불산입 (상여)
업무무관 기업업무추진비 손금불산입 (상여 등)
법정증빙서류 미수취 기업업무추진비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원천징수영수증)
건당 3만원 초과
(경조사비 건당 20만원 초과)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
건당 3만원 이하 한도초과액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
신용카드 매출전표, 계산서, 세금계산서 등 수취분 한도미달액 손금인정
(문화기업업무추진비는 일반기업업무추진비 한도 20% 범위 내 추가로 손금인정)

- 현물 접대: MAX[시가, 장부가액]으로 평가

▪ 기업업무추진비 손금 귀속시기: 발생주의에 따라 접대 행위가 이루어진 사업연도의 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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