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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세법은 해마다 개정이 되면서 수치 혹은 적용 범위에 변경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즉, 큰 개념을 중심으로 이해 하시고 세부사항은 개정된 부분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법인세법 |
08. 기부금의 시부인계산구조
기부금 항목
특례기부금 | 손금인정 (단, 소득금액의 50%) ①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 ② 국방헌금과 국군장병 위문금품의 가액 ③ 천재·지변으로 인한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 ④ 사립학교, 비영리교육재단, 기능대학 등 법정교육기관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연구비로 지출 기부금 ⑤ 국립대학병원, 서울대학교 병원, 사립학교운영병원 등에 시설비·교육비·연구비로 지출 기부금 ⑥ 전문모금기관으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예: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재단법인 바보의 나눔 등)에 지출하는 기부금 ⑦ 한국장학재단 기부 |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
소득금액의 30% 범위 내에서 손금인정 · 법인이 다른 법인의 우리사주조합에 지출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법인이 자기 회사의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자사주의 장부가액 또는 금품 : 전액 손금 |
일반기부금 | 손금인정(단, 소득금액의 10% ) 예외. 사회적기업은 20% 1)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① 사회복지법인 ② 어린이집·유치원·학교·평생교육시설 ③ 정부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문화예술단체·환경단체 등 ④ 종교단체 ⑤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 ⑥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일반기부금단체(예: 국민건강보험공단, 사내근로복지기금 등) ⑦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관으로 설립목적이나 수입금액 등이 일정한 요건을 갖춘 기관에 지출하는 기부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예: 대한적십자사, 근로복지공단 등) 2) 용도가 특정된 기부금 ① 교육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개인에게 교육비 · 연구비 또는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②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과세가액불산입의 요건을 갖춘 공익신탁으로 신탁하는 기부금 ③ 법인으로 보는 단체 중 단체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금액 ④ 사회복지·문화·예술 등 공익목적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부금 (예: 불우이웃돕기성금, 근로복지기금출연금 등) 3) 그밖의 기부금 ① 사회복지시설에 지출하는 기부금 ② 해외일반기부금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 ③ 국제기구에 지출하는 기부금 |
비지정기부금 | 전액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 예 : 동창회, 향우회, 종친회,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에 지출 기부금 |
① 기부금 구분하기
구분 (예시) | 법정기부금 | 지정기부금 | 비지정기부금 |
국방헌금 | ✓ | ||
불우이웃돕기성금 | ✓ | ||
사내근로복지기금출연금 | ✓ | ||
신용협동조합기부금 | ✓ |
② 차가감소득금액 계산
③ 기부금 순서대로 계산
구분 (계산 순서) | 한도액 |
법정기부금(1) | (기준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50% |
지정기부금(2) | (기준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법정기부금 손금산입액) * 10% |
비지정기부금 | “0” (미인정 후 전액 손금불산입 → 기타사외유출 세무조정) |
* 기준소득금액 = 차가감소득금액 + 법정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지정기부금
* 비지정 기부금은 익금산입, 손금불산입에 가산함
▪ 의제 기부금 (특수관계 없는 자)
①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시가 – 30%)
②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시가 + 30%)
시가 10억 [7, 13]의 토지를 5억에 양도 7-5=2억은 기부금
▪ 기부금의 귀속시기: 현금주의에 의하여 손금
▪ 기부금 한도 초과액의 이월 공제
그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손금산입하고 남은 기부금 공제 한도 내에서 각 사업연도 지출한 기부금을 공제
09. 기업업무추진비 시부인계산 구조
기업업무추진비 회사 계상액 |
증빙불비 기업업무추진비 | 손금불산입 (상여) | ||
업무무관 기업업무추진비 | 손금불산입 (상여 등) | |||
법정증빙서류 미수취 기업업무추진비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원천징수영수증) |
건당 3만원 초과 (경조사비 건당 20만원 초과) |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 |
||
건당 3만원 이하 | 한도초과액 |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 |
||
신용카드 매출전표, 계산서, 세금계산서 등 수취분 | 한도미달액 | 손금인정 (문화기업업무추진비는 일반기업업무추진비 한도 20% 범위 내 추가로 손금인정) |
- 현물 접대: MAX[시가, 장부가액]으로 평가
▪ 기업업무추진비 손금 귀속시기: 발생주의에 따라 접대 행위가 이루어진 사업연도의 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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