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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세법은 해마다 개정이 되면서 수치 혹은 적용 범위에 변경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즉, 큰 개념을 중심으로 이해 하시고 세부사항은 개정된 부분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법인세법 |
06. 거래유형별 손익의 귀속시기
구분 | 원칙 | 예외 |
매출 및 자산의 판매 | 회계상 손익 귀속시기 동일 - 상품/제품: 인도일 - 매출 외(자산양도): 대금청산일/ 소유권이전등기일/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날 - 위탁판매: 수탁자의 판매시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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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할부판매 | 인도일 (또는 결산조정 시) |
중소기업인 법인이 장기할부조건으로 판매하고 인도조건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각 사업연도에 회수하거나 회수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신고조정을 통해 익금과 손금에 반영할 수 있음 → 세무조정 없음 |
용역제공 등 | 진행률에 따라 인식 | 중소기업인 법인이 수행하는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의 건설 등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은 인도 기준 가능 |
이자수익 | 소득세법상 수입시기 (현금수령시점) 단, 회사가 회계기준에 따라 기간경과분을 미수수익으로 인식한 경우 익금불산입 즉, 이자수령시점에 익금산입 (금융회사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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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비용 | 실제로 지급한 날 또는 지급하기로 한 날 (단, 회계기준에 따라 기간경과분을 미지급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손금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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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임대손익 | - 임대료 지급일이 정해진 경우: 지급일 - 임대료 지급일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실제 지급일 - 결산 시 기간경과분을 미수수익으로 인식하거나 지급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기간경과에 대응하는 수익과 비용을 익금과 손금으로 인식 |
● 재고자산의 평가
신고: 사업연도 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 날까지 (예. 2020년은 2020.09.30 일까지 적정한 신고)
무신고: 선입선출법
임의변경: 세무상 재고자산가액 = MAX[선입선출법, 당초신고방법]
당기 유보: 세무상 재고자산 > B/S상 재고자산 → 차기 △유보
● 유가증권의 평가
무신고: 총평균법
임의변경: MAX[총평균법, 당초신고방법]
- 원칙적으로 법인세법은 유가증권 평가손익을 인정하지 않음
- 법인세법상 유가증권의 평가방법은 원칙적으로 원가법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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