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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세법은 해마다 개정이 되면서 수치 혹은 적용 범위에 변경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즉, 큰 개념을 중심으로 이해 하시고 세부사항은 개정된 부분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법인세법 |
07. 감가상각범위액의 계산 (시부인계산)
- 정액법: 세무상 취득가액 (취득가액 + 즉시상각의제누계액) * 상각률(1/내용연수)
- 정률법: 세무상 미상각잔액 (취득가액 – 전기감가상각누계 + 상각부인액누계 + 당기즉시상각의제액) * 상각률
- 무신고시: 유형자산은 정률법
- 시부인계산
구분 | 내용 | 처분 |
상각부인액 | 감가상각비 계상액 > 세법상 상각범위액 | 초과분 손금불산입(유보) |
시인부족액 | 감가상각비 계상액 < 세법상 상각범위액 | 세무조정 없음 (시인부족액을 한도로 전기 상각부인액을 손금 추인) |
▪ 법인세법상 감가상각비
- 자본적 지출액은 기존고정자산의 장부가액에 합산하여 그 자산의 내용 연수를 그대로 적용하여 감가상각한다.
- 유형자산의 잔존가액은 0으로 하되 정률법 계산시 상각률 산정에는 잔존가액을 5%로 하여 상각률을 산정한다.
- 기계장치의 감가상각방법을 무신고한 경우 정률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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