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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회계]

[재경관리사] 세무회계_04_손금

by 보끔밥0130 2024.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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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세법은 해마다 개정이 되면서 수치 혹은 적용 범위에 변경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즉, 큰 개념을 중심으로 이해 하시고 세부사항은 개정된 부분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법인세법

 

05. 익금/익금불산입/손금/손금불산입 항목

[2]. 손금/손금불산입

구분 내용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재료비와 부대비용 (매출원가)
2) 양도한 자산의 양도 당시 장부가액
3) 인건비 (일부항목제외) : 직장보육시설운영비, 직장체육비, 사용자부담분, 국민건강보험료
4) 유형자산의 수선비 (수익적 지출 부분)
5)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중 한도 내의 금액
6) 자산의 임차료
7) 차입금이자
8) 대손금
9) 제세공과금 (법에서 규정한 벌과금 등의 손금불산입 항목 제외)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공제되지 않는 매입세액 (의무불이행이나 사업과 관련 없는 경우 아님)
10)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협회에 지급한 회비
11) 우리사주조합기부금
12) 자산의 평가차손 중 법소정 항목
- 저가법으로 재고자산 금액을 신고하기로 한 법인의 재고자산평가손실
- 고정자산으로서 천재지변/화재 등으로 파손 및 멸실
(파손/멸실이 발생한 사업연도뿐만 아니라 확정된 사업연도에도 손금산입 가능)
- 상장법인 발행주식, 비특수관계 비상장법인 발행주식, 창업자/신기술사업자 발행주식으로 발행법인의 부도, 회생계획인가결정, 부실징후기업, 파산이 발생한 경우 (1,000원 제외)

 

구분 내용






1) 주식할인발행차금
2) 잉여금의 처분을 손금 항목으로 계상한 금액
3) 벌금, 과료, 과태료, 가산금과 강제징수비, 기타 법령에 따른 의무 불이행 또는 금지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 부과되는 공과금 (기타사외유출)
4) 법에서 정한 항목을 제외한 임의의 평가손실
5) 업무무관경비
(업무무관부동산 및 자산의 취득/관리에 따른 비용/유지/수선비, 소액주주가 아닌 출자자나 출연자인 임원 또는 그 친족이 사용하는 사택 유지비 등)
6) 손금불산입되는 지급이자(채권자불분명 사채이자, 비실명채권/증권 이자,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업무무관자산 등 관련이자)
7) 법정기부금 및 지정기부금 한도초과금액
8)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초과액
9)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10) 인건비 항목 중 일부 손금불산입 항목
- 임직원이 아닌 자에게 지급한 여비
급여 및 보수 중
손금불산입
- 합명/합자회사의 노무출자사원에 대한 보수
- 비상근임원에 지급하는 보수 중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하는 것
- 지배주주와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임직원에 대한 초과 지급 인건비
상여금 중 손금불산입 정관 또는 급여지급기준에 의한 상여금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금액
퇴직금 중 손금불산입 - 임원 퇴직금지급규정을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
- 임원 퇴직금지급규정이 없는 경우: 임원 퇴직금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
① 퇴직금 지급액
② 총급여액 = 연간급여 + 연간상여 (급여지급 규정에 의한 상여금만)
③ 임원퇴직금한도액
= (퇴직 전 1년간 총급여액(손금 불산입된 상여제외) * 1/10 * 근속연수)
퇴직금 한도초과액 = -
업무승용차 관련비용
손금불산입
감가상각 시부인 상각방법: 정액법
내용연수: 5
상각범위액: 취득가액 * (1/5)
상각범위액 내 감가상각비 계산 금액을 손금에 산입
사적사용비용
손금불산입
(보험가입분)
운행기록부 작성:
업무사용비율 = 업무용 사용거리 / 총 주행거리
사적사용비용 = 업무용승용차 * (1 – 업무사용비율)
운행기록부 미작성:
- 1500만원 이하: 100%
- 1500만원 초과: 1500만원 /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
감가상각비조정 업무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 = 업무사용금액 * 업무사용비율
- 800만원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유보)
제세공과금 법인세 및 법인지방소득세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개별소비세, 주세 및 교통, 에너지, 환경세
징벌적 목적의 손해배상금
비상업용 토지에 대한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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