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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세법은 해마다 개정이 되면서 수치 혹은 적용 범위에 변경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즉, 큰 개념을 중심으로 이해 하시고 세부사항은 개정된 부분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법인세법 |
05. 익금/익금불산입/손금/손금불산입 항목
[1]. 익금/익금불산입
구분 | 내용 | |
익금 | 1) 사업수익금액 (매출에누리, 매출환입 및 매출할인을 차감한 금액) 2) 자산의 양도금액 (고정자산, 투자자산 양도) 3) 자산의 임대료 4) 자산수증이익, 채무면제이익 5)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저가로 매입한 유가증권의 시가와의 차액 6) 간접외국납부세액 7) 간주임대료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 8) 의제배당 - 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 (해당 법인이 주주로서 투자하고 있는 법인이 이익잉여금 및 자본잉여금의 일부를 자본전입하여 증가된 지분을 배당으로 의제) - 자본감소, 해산, 합병 및 분할 등으로 인한 의제배당 → 감자로 인해 받은 대가 > 감자주식의 취득가액 (자본감소로 인한 의제배당액은 익금) 9) 기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을 제외하고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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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금불산입 | 자본충실화목적 | ① 주식발행초과금 ② 감자차익, 합병차익, 분할차익 ③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된 자산수증이익, 채무면제이익 (단, 국고보조금 등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제외) ④ 법정준비금의 감액으로 인한 배당 |
이중과세방지 | ① 이월익금 ② 법인세환급금 (법인세 또한 손금인정 X) ③ 수입배당금 중 일정한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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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정책적 목적 | ①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② 자산의 평가차익 (보험업법 등 기타 법률의 규정에 따른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의 평가차익은 익금) ③ 국세 및 지방세의 과오납금에 대한 환급가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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