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
세법은 해마다 개정이 되면서 수치 혹은 적용 범위에 변경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즉, 큰 개념을 중심으로 이해 하시고 세부사항은 개정된 부분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법인세법 |
법인세: 법인 세법상 소득
법인세법상 소득은 순자산 증가설, 과세는 포괄주의
납세의무자: 법인
납세지: 내국법인→ 등기부상의 본점 소재지
납세지 변경신고: 15일 이내
사업연도: 신설법인 → 설립등기일
01. 법인세의 계산구조
결산서상 당기순이익 (회계상 소득) |
(세무조정) (+) 익금산입 ∙ 손금불산입 (-) 손금산입 ∙ 익금불산입 |
차가감 소득금액 | (+) 기부금 한도초과액 (-) 기부금 한도초과이월액 손금산액 |
각 사업연도 소득 (법인세법상 소득) |
(-) 이월결손금 (-)비과세소득 (-)소득공제 |
과세표준 | ( ) 세율 |
산출세액 | (-) 세액공제 (-) 세액감면 (+) 가산세 등 |
총부담세액 | (-)기납부세액 (중간예납세액, 원천징수세액, 수시부과세액) |
차감납부할 세액 |
- 세율: 2억 10%, 200억 20%, 3,000억 22%, 3,000억 초과분 25%
- 세무조정: 각 사업 연도 소득금액 = 익금(세법상 수익) – 손금(세법상 비용)
회계상 당기순이익에서 법인세법과 회계상의 차이를 조정함 (세무조정사항을 가감함)
- 이월결손금의 공제한도는 중소기업과 회생계획을 이행중인 기업, 유동화 자산을 기초로 유동화 거래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사업재편 계획을 이행중인 법인 100% 범위에서 공제
02. 결산조정사항과 신고조정사항
구분 | 결산조정사항 | 신고조정사항 |
의의 | 결산서에 비용으로 계상해야만 손금으로 인정되는 항목 | 결산서 계상 여부에 상관없이 신고서에 계상되어야 하는 항목 |
대상 | 현금지출이 수반되지 않는 비용으로 법에서 정하는 일정 항목 | 결산조정사항 이외의 모든 항목 |
세무조정 여부 | 불가능 | 가능 (누락된 경우 반드시) |
손금귀속시기 | 결산서에 반영한 연도 | 법정 귀속시기 |
손금귀속시기 선택가능 여부 |
가능 (추후 손금 인정됨) | 불가능 (추후 손금 인정되지 아니함) |
경정청구 여부 | 경정청구 대상에서 제외 | 경정청구 대상에 해당 |
◦ 결산조정사항
① 자산의 상각: 유/무형자산상각비
② 충당금의 손금산입: 퇴직급여충당금
③ 준비금의 손금산입: 법인세법상 준비금 중 일부 항목
④ 자산의 평가차손: 재고자산/고정자산의 평가차손, 대손금 중 일부
◦ 신고조정사항: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비상위험준비금, 퇴직연금충당금
03. 소득처분 (=원인규명)
구분 | 세무조정 | 소득처분 종류 | 효과 | |
(+) 조정 | 익금산입, 손금불산입 |
사외유출 | 배당 | 소득 귀속자에게 과세 |
상여 | ||||
기타소득 | ||||
기타사외유출 | 사후관리 불필요 | |||
사내유보 | 유보 | 세무상 순자산 증가 | ||
기타(잉여금) | 사후관리 불필요 | |||
(-) 조정 | 익금불산입, 손금산입 |
△유보 | 세무상 순자산 감소 | |
기타(△잉여금) | 사후관리 불필요 |
- 사외유출: 회계상 = 세법상 → 회사 외부
- 유보: 회계상 ≠ 세법상 그 차이가 회계상 순자산 < 세무상 순자산
(회계상 자산 < 세법상 자산, 회계상 부채 > 세법상 부채) ↔ △유보
- 유보는 회계상 기준 자산을 증가 or 부채를 감소 → 세무상 순자산 증가시킴
- 기타: 회계상 = 세법상 → 회사 내부
04. 소득처분의 종류
1) 사외유출: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의 세무조정으로 인한 소득이 법인의 외부로 유출된 경우
종류 | 귀속자 | 사후관리 |
배당 | 주주(임원인 주주 제외) | 귀속자의 배당소득으로 과세 |
상여 | 임원(주주인 임원 포함) 및 직원 | 귀속자의 근로소득으로 과세 |
기타사외유출 | 법인 또는 사업자 | 없음 |
기타소득 | 위 외의 자 | 귀속자의 기타소득으로 과세 |
- 사외유출이나 귀속자 불분명: 대표자 상여
2) 유보(△유보): 세무상 소득이 법인내부에 남아 세무상 순자산을 구성하는 경우
구분 | 유보 | △유보 |
정의 | 세무상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소득처분 | 세무상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소득처분 |
특성 | 차기 사업연도 이후 반대의 세무조정인 △유보(또는 유보)에 의해 상쇄되어 없어짐 | |
사후관리 |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 표 |
반드시 기타사외유출 (귀속자에 관계없이)
●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 법정 및 지정기부금 한도 초과액
● 기업업무추진비 한도 초과액
● 업무무관자산 등 관련 차입금 이자
● 채권자불분명 사채이자 및 비실명 채권, 증권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상당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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