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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회계]

[재경관리사] 세무회계_02_법인세법

by 보끔밥0130 2024. 1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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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세법은 해마다 개정이 되면서 수치 혹은 적용 범위에 변경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즉, 큰 개념을 중심으로 이해 하시고 세부사항은 개정된 부분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법인세법

법인세: 법인 세법상 소득

법인세법상 소득은 순자산 증가설, 과세는 포괄주의

납세의무자: 법인

납세지: 내국법인등기부상의 본점 소재지

납세지 변경신고: 15일 이내

사업연도: 신설법인 설립등기일

 

01. 법인세의 계산구조

결산서상 당기순이익
(회계상 소득)
(세무조정)
(+) 익금산입 손금불산입
(-) 손금산입 익금불산입
차가감 소득금액 (+) 기부금 한도초과액
(-) 기부금 한도초과이월액 손금산액
각 사업연도 소득
(법인세법상 소득)
(-) 이월결손금
(-)비과세소득
(-)소득공제
과세표준 ( ) 세율
산출세액 (-) 세액공제
(-) 세액감면
(+) 가산세 등
총부담세액 (-)기납부세액 (중간예납세액, 원천징수세액, 수시부과세액)
차감납부할 세액  

- 세율: 210%, 20020%, 3,000 22%, 3,000억 초과분 25%

- 세무조정: 각 사업 연도 소득금액 = 익금(세법상 수익) – 손금(세법상 비용)

회계상 당기순이익에서 법인세법과 회계상의 차이를 조정함 (세무조정사항을 가감함)

- 이월결손금의 공제한도는 중소기업과 회생계획을 이행중인 기업, 유동화 자산을 기초로 유동화 거래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사업재편 계획을 이행중인 법인 100% 범위에서 공제

  

02. 결산조정사항과 신고조정사항

구분 결산조정사항 신고조정사항
의의 결산서에 비용으로 계상해야만 손금으로 인정되는 항목 결산서 계상 여부에 상관없이 신고서에 계상되어야 하는 항목
대상 현금지출이 수반되지 않는 비용으로 법에서 정하는 일정 항목 결산조정사항 이외의 모든 항목
세무조정 여부 불가능 가능 (누락된 경우 반드시)
손금귀속시기 결산서에 반영한 연도 법정 귀속시기
손금귀속시기
선택가능 여부
가능 (추후 손금 인정됨) 불가능 (추후 손금 인정되지 아니함)
경정청구 여부 경정청구 대상에서 제외 경정청구 대상에 해당

 

◦ 결산조정사항

① 자산의 상각: /무형자산상각비

② 충당금의 손금산입: 퇴직급여충당금

③ 준비금의 손금산입: 법인세법상 준비금 중 일부 항목

④ 자산의 평가차손: 재고자산/고정자산의 평가차손, 대손금 중 일부

 

◦ 신고조정사항: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비상위험준비금, 퇴직연금충당금

  

03. 소득처분 (=원인규명)

구분 세무조정 소득처분 종류 효과
(+) 조정 익금산입,
손금불산입
사외유출 배당 소득 귀속자에게 과세
상여
기타소득
기타사외유출 사후관리 불필요
사내유보 유보 세무상 순자산 증가
기타(잉여금) 사후관리 불필요
(-) 조정 익금불산입,
손금산입
△유보 세무상 순자산 감소
기타(△잉여금) 사후관리 불필요

- 사외유출: 회계상 = 세법상 회사 외부

- 유보: 회계상 세법상 그 차이가 회계상 순자산 < 세무상 순자산

(회계상 자산 < 세법상 자산, 회계상 부채 > 세법상 부채) ↔ △유보

- 유보는 회계상 기준 자산을 증가 or 부채를 감소 세무상 순자산 증가시킴

- 기타: 회계상 = 세법상 회사 내부 

 

04. 소득처분의 종류

1) 사외유출: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의 세무조정으로 인한 소득이 법인의 외부로 유출된 경우

종류 귀속자 사후관리
배당 주주(임원인 주주 제외) 귀속자의 배당소득으로 과세
상여 임원(주주인 임원 포함) 및 직원 귀속자의 근로소득으로 과세
기타사외유출 법인 또는 사업자 없음
기타소득 위 외의 자 귀속자의 기타소득으로 과세

- 사외유출이나 귀속자 불분명: 대표자 상여

 

2) 유보(△유보): 세무상 소득이 법인내부에 남아 세무상 순자산을 구성하는 경우

구분 유보 유보
정의 세무상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소득처분 세무상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소득처분
특성 차기 사업연도 이후 반대의 세무조정인 유보(또는 유보)에 의해 상쇄되어 없어짐
사후관리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

 

반드시 기타사외유출 (귀속자에 관계없이)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법정 및 지정기부금 한도 초과액

기업업무추진비 한도 초과액

업무무관자산 등 관련 차입금 이자

채권자불분명 사채이자 및 비실명 채권, 증권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상당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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