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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회계]

[재경관리사] 세무회계_01_국세기본법

by 보끔밥0130 2024.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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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국세기본법

조세의 분류

분류기준 구분 조세항목
과세권자 국세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지방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주민세
사용용도의
 특정여부
보통세 법인세, 소득세
목적세 지방교육세
조세부담의
 전가여부
직접세 법인세, 소득세
간접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납세의무자의
 인적사항 고려여부
인세 소득세, 법인세
물세 부가가치세, 재산세
과세물건의 측정 단위 종가세 법인세, 소득세, 주세 (주정 제외)
종량세 주세(주정에 한함), 인지세

 

01. 총설

1. 의의

1) 기간과 기한

기간: 어느 일정시점에서 다른 일정시점까지의 계속된 시간

기한: 법률 행위의 효력 발생, 소멸이나 특정한 행위의 이행을 위하여 정하여진 일시

 

(1) 기한의 특례규정

기한이 공휴일 해당 그 공휴일의 다음날을 기한

 

(2) 우편신고, 전자신고

우편신고 통신 날짜 도장이 찍힌 날

전자신고 국세청장에게 전송된 때

 

2. 서류송달

공시송달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부터 14

 

3. 특수관계인

혈족(6), 인척(4), 배우자

  

● 실질 과세 원칙

사업자 등록 명의자와 실제 사업자가 상이 사실상의 사업자를 납세의무자

1인 명의로 사업 등록을 하고 2인 이상 동업 외관에 관계없이 실질과세

명의상 주주 권리 행사 사실 없는 명의자인 주주를 세법상 주주로 보지 않음

공부상 명의자와 실질 소유자가 다름 à 사업에 공한 경우 그 사업자의 사업용 자산으로 봄

명의신탁자 명의신탁부동산 매각처분한 경우 양도의 주체 및 납세의무자는 명의신탁자

우회거래방식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봄

 

2. 국세 부과의 원칙

① 실질 과세의 원칙 (조세평등주의 구체화)
② 신의 성실의 원칙
근거 과세의 원칙 (직접적인 자료에 입각 O, 납세자의 자백서X)
④ 조세 감면의 사후관리

 

3. 세법 적용의 원칙

① 납세자 재산권의 부당한 침해금지
② 소급 과세의 금지
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
기업회계의 존중

 

02. 수정신고/경정청구/기한후신고

구분 수정신고 경정청구 기한 후 신고
일반적 후발적 사유
 
대상자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 및
기한 후 신고한 자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 및
기한 후 신고한 자
①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 및
기한 후 신고한 자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기한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결정 또는 경정되어 통지되기 전까지 가능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부터 5년 이내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세무서장이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통지기한 -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 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사유 - 과세표준과 세액 과소신고
-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이나 환급세액보다 더 많은 경우
- 세무조정과정에서의 누락 등의 사유로 불완전 신고한 경우
이미 신고, 결정, 경정된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비해 과대한 경우 -
효력 세액을 증액하여 확정
(확정된 세액에 관한 권리, 의무 관계는 불변)
- 가산세 부담 완화

 

03. 납세자권리구제의 종류

구분 명칭 담당기관 기한
납부고지서 전 과세전적부심사 세무서, 지방국세청 세무조사결과통지서 또는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납부고지서 후
이의신청 세무서, 지방국세청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심사청구 국세청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 또는 이의신청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심판청구 조세심판원
행정소송 행정법원 심사청구, 심판청구 결과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가산세 감면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에 그 국세에 대한 가산세는 감면되지 않는다.

 

기한 후 신고

법정신고기한이 3개월이 지나고 6개월 이내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무신고 가산세를 20% 감면한다. (1개월 50%, 3개월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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