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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국세기본법 |
조세의 분류
분류기준 | 구분 | 조세항목 |
과세권자 | 국세 |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
지방세 | 취득세, 등록면허세, 주민세 | |
사용용도의 특정여부 |
보통세 | 법인세, 소득세 |
목적세 | 지방교육세 | |
조세부담의 전가여부 |
직접세 | 법인세, 소득세 |
간접세 |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 |
납세의무자의 인적사항 고려여부 |
인세 | 소득세, 법인세 |
물세 | 부가가치세, 재산세 | |
과세물건의 측정 단위 | 종가세 | 법인세, 소득세, 주세 (주정 제외) |
종량세 | 주세(주정에 한함), 인지세 |
01. 총설
1. 의의
1) 기간과 기한
기간: 어느 일정시점에서 다른 일정시점까지의 계속된 시간
기한: 법률 행위의 효력 발생, 소멸이나 특정한 행위의 이행을 위하여 정하여진 일시
(1) 기한의 특례규정
기한이 공휴일 해당 → 그 공휴일의 다음날을 기한
(2) 우편신고, 전자신고
우편신고 → 통신 날짜 도장이 찍힌 날
전자신고 → 국세청장에게 전송된 때
2. 서류송달
공시송달 →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부터 14일
3. 특수관계인
혈족(6촌), 인척(4촌), 배우자
● 실질 과세 원칙
사업자 등록 명의자와 실제 사업자가 상이 → 사실상의 사업자를 납세의무자
1인 명의로 사업 등록을 하고 2인 이상 동업 → 외관에 관계없이 실질과세
명의상 주주 → 권리 행사 사실 없는 명의자인 주주를 세법상 주주로 보지 않음
공부상 명의자와 실질 소유자가 다름 à 사업에 공한 경우 그 사업자의 사업용 자산으로 봄
명의신탁자 → 명의신탁부동산 매각처분한 경우 양도의 주체 및 납세의무자는 명의신탁자
우회거래방식 →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봄
2. 국세 부과의 원칙
① 실질 과세의 원칙 (조세평등주의 구체화) ② 신의 성실의 원칙 ③ 근거 과세의 원칙 (직접적인 자료에 입각 O, 납세자의 자백서X) ④ 조세 감면의 사후관리 |
3. 세법 적용의 원칙
① 납세자 재산권의 부당한 침해금지 ② 소급 과세의 금지 ③ 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 ④ 기업회계의 존중 |
02. 수정신고/경정청구/기한후신고
구분 | 수정신고 | 경정청구 | 기한 후 신고 | |
일반적 | 후발적 사유 | |||
대상자 |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 및 기한 후 신고한 자 |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 및 기한 후 신고한 자 |
①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 및 기한 후 신고한 자 ②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 |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
기한 |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결정 또는 경정되어 통지되기 전까지 가능 |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부터 5년 이내 |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세무서장이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
통지기한 | - |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 | 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 |
사유 | - 과세표준과 세액 과소신고 -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이나 환급세액보다 더 많은 경우 - 세무조정과정에서의 누락 등의 사유로 불완전 신고한 경우 |
이미 신고, 결정, 경정된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비해 과대한 경우 | - | |
효력 | 세액을 증액하여 확정 (확정된 세액에 관한 권리, 의무 관계는 불변) |
- | 가산세 부담 완화 |
03. 납세자권리구제의 종류
구분 | 명칭 | 담당기관 | 기한 |
납부고지서 전 | 과세전적부심사 | 세무서, 지방국세청 | 세무조사결과통지서 또는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
납부고지서 후 |
이의신청 | 세무서, 지방국세청 |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
심사청구 | 국세청 |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 또는 이의신청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 |
심판청구 | 조세심판원 | ||
행정소송 | 행정법원 | 심사청구, 심판청구 결과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
가산세 감면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에 그 국세에 대한 가산세는 감면되지 않는다.
기한 후 신고
법정신고기한이 3개월이 지나고 6개월 이내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무신고 가산세를 20% 감면한다. (1개월 50%, 3개월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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