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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업원급여: ① 단기종업원급여, ② 퇴직급여, ③ 기타장기종업원급여, ④ 해고급여
2. 단기종업원급여
1) 인식: 할인하지 않은 금액으로 측정
2) 단기유급휴가
구분 | 성격 | 회계처리 |
누적유급휴가 | 차기사용가능 | 가득여부에 관계없이 채무로 인식 |
비누적유급휴가 | 차기사용불가능 | 사용하기 전에는 부채로 인식 못함 |
3. 퇴직급여
퇴직시점 이후 지급
(1) 확정기여제도 (추가납부의무 없음)
차) 퇴직급여 xxx 대) 현금 xxx
(2) 확정급여제도 (추가의무 존재)
- 확정급여 채무와 사외적립자산의 재측정요소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
- 확정급여 채무의 현재가치는 예측단위적립방식으로 계산
- 사외적립자산은 공정가치로 측정하여 재무상태표에 인식되는 순확정급여부채를 결정할 때 차감
확정급여채무
확정급여채무 | |||
퇴직금지급 재측성요소(보험수리적손익) 기말 |
XXX XXX XXX |
기초 이자원가 당기(과거)근무원가 재측정요소(보험수리적손익) |
XXX XXX XXX XXX |
사외적립자산
사외적립자산 | |||
기초 적립 기대수익(이자수익) 재측정요소(보험수리적손익) |
XXX XXX XXX XXX |
퇴직금지급 재측정요소(보험수리적손익) 기말 |
XXX XXX XXX |
당기손익인식:
당기근무원가, 과거근무원가, 정산으로 인한 손익, 순확정급여부채, 사외적립자산의 순이자, 이자원가
기타포괄손익:
보험수리적손익,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순이자에 포함된 금액을 제외한 사외적립자산의 수익,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순이자에 포함된 금액을 제외한 자산인식상한 효과의 변동
당기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
확정급여채무: 당기근무원가, 과거근무원가, 이자원가
사외적립자산: 기대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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