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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회계]

[재경관리사] 재무회계_11_종업원 급여

by 보끔밥0130 2024. 1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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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업원급여: ① 단기종업원급여, ② 퇴직급여, ③ 기타장기종업원급여, ④ 해고급여

 

2. 단기종업원급여

1) 인식: 할인하지 않은 금액으로 측정

2) 단기유급휴가

구분 성격 회계처리
누적유급휴가 차기사용가능 가득여부에 관계없이 채무로 인식
비누적유급휴가 차기사용불가능 사용하기 전에는 부채로 인식 못함

 

3. 퇴직급여

퇴직시점 이후 지급

 

(1) 확정기여제도 (추가납부의무 없음)

) 퇴직급여 xxx ) 현금 xxx

 

(2) 확정급여제도 (추가의무 존재)

- 확정급여 채무와 사외적립자산의 재측정요소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

- 확정급여 채무의 현재가치는 예측단위적립방식으로 계산

- 사외적립자산은 공정가치로 측정하여 재무상태표에 인식되는 순확정급여부채를 결정할 때 차감

 

확정급여채무

확정급여채무
퇴직금지급
재측성요소(보험수리적손익)
기말

XXX
XXX
XXX

기초
이자원가
당기(과거)근무원가
재측정요소(보험수리적손익)
XXX
XXX
XXX
XXX

 

사외적립자산

사외적립자산
기초
적립
기대수익(이자수익)
재측정요소(보험수리적손익)
XXX
XXX
XXX
XXX
퇴직금지급
재측정요소(보험수리적손익)
기말

XXX
XXX
XXX

 

당기손익인식:

당기근무원가, 과거근무원가, 정산으로 인한 손익, 순확정급여부채, 사외적립자산의 순이자, 이자원가

 

기타포괄손익:

보험수리적손익,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순이자에 포함된 금액을 제외한 사외적립자산의 수익,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순이자에 포함된 금액을 제외한 자산인식상한 효과의 변동

 

당기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

확정급여채무: 당기근무원가, 과거근무원가, 이자원가

사외적립자산: 기대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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