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 |
1. 의의
1) 정의: 자본 거래를 제외한 순자산의 증가 (자산의 증가 또는 부채의 감소로 나타남)
수인 인식 요건
실현요건: 미래경제적효익 유입 증가,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
가득요건: 가득 되었을 때 (결정적 행위)
- 인도기준 = 통제이전시점
- 진행기준 = 기간에 걸쳐 수익인식
- 용역의 제공 =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수행의무
- 재화의 판매 = 한 시점에 이행하는 수행의무
2) 수익인식 (5단계) – 암기!
[식별]
① 계약의 식별
② 수행의무 식별
[측정]
③ 거래가격의 산정
④ 거래가격의 배분 (개별 판매 가격 기준)
[인식]
⑤ 수익인식:
한 시점에 이행하는 수행의무(5가지): 통제 이전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수행의무(3가지): 기간에 걸쳐 수익인식
(1) 계약의 식별: 둘 이상의 당사자 사이의 합의
(2) 수행의 식별:
① 재화와 용역에서 효익을 얻을 수 있음
② 다른 약속(수행의무)과 별도로 식별
모두 충족한다면 약속한 재화나 용역은 별도로 구별됨
(3) 거래가격을 산정:
① 변동대가: 할인액, 리베이트, 환불, 장려금 등 → 대가 변동 전 소급 조정 (누적 판매량으로 계산에 대가 변동 전 금액 차감)
② 계약에 있는 유의적인 금융요소 (현재가치 평가)
장기 → 현재가치 평가함
단기 → 현재가치 평가 안 함 (간편법)
회계처리 | X1.1.1 현금 / 계약부채 X1.12.31 이자비용 / 계약부채 X2.12.31 이자비용 / 계약부채 계약부채 매출 |
*이자비용 (복리)= (원금 + 이자) *이자율
수익: 현금수령액 * (1+증분차입이자율)^n ex. 4,000*1.06^2
(4) 거래가격의 배분
원칙: 개별판매가격
(5) 수익인식
한 시점에 이행하는 수행의무 |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수행의무 (진행률) |
① 판매기업이 자신에 대해 현재 지급청구권이 있다. ② 고객에게 자산의 법적 소유권이 있다. ③ 판매기업이 자산의 물리적 점유를 이전 ④ 자산의 소유에 따른 유의적인 위험과 보상이 고객에게 있다. ⑤ 고객이 자산을 인수 |
① 고객은 기업이 수행하는 대로 기업의 수행에서 제공하는 효익을 동시에 얻고 소비 (서비스업) ② 기업이 수행하여 만들어지거나 가치가 높아지는 대로 고객이 통제하는 자산을 기업이 만들거나 그 자산 가치를 높임 (건설업) ③ 기업이 수행하여 만든 자산이 기업 자체에는 대체 용도가 없고, 지금까지 수행을 완료한 부분에 대해 집행 가능한 지급청구권이 기업에 있음 (조선업) |
* 진행률: 산출법, 투입법(원가기준)
2. 비용의 인식
1) 의의: 자본거래를 제외한 순자산의 감소 (자산 감소, 부채 증가)
2) 인식: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
3) 계약체결 증분원가: 고객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발생한 원가
자산 처리: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발생하지 않을 원가로 자산 인식
3. 다양한 수익인식 사례
1) 위탁판매 (출판사, 서점)
위탁자는 수탁자가 최종소비자에게 적송품을 판매한 시점에 수익 인식
2) 반품권이 있는 판매
① 반품을 예상할 수 있는 경우: 인도시점에 수익인식
[환불부채 인식, 반환제품회수권 인식]
② 반품을 예상할 수 없는 경우: 인도시점에 수익인식 안 함 (불확실성 해소시점)
[반환제품회수권 인식]
3) 장기할부판매
수익금액은 현재가치
현재가치와 명목금액의 차이는 현재가치할인차금
현재가치할인차금은 채권의 회수기간에 걸쳐 이자수익으로 인식
4) 상품권
상품권을 회수하는 시점(인도시점)에 수익인식 → 상품권을 판매한 때는 선수금 처리
5) 설치 조건부 판매 (재화 + 설치 용역)
- 별도구분 가능: 수행의무 구분
- 별도 구분 어려움: 수행의무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수행
6) 임대업, 대행업, 전자쇼핑몰: 순액을 수익
7) 시용판매: 구매자가 구매의사표시를 한 시점
8) 고객의 인수 (검사 조건부 판매):
- 합의된 규약에 부합한다: 인수와 무관 수익인식
- 합의된 규약에 부합하지 않다: 고객이 인수하는 시점
9) 주문 개발: 수행의무별
■ 라이선스
1) 접근권 (개별기능성 무): 상호, 프랜차이즈, 캐릭터
→ 사용기간에 걸쳐 수익 인식
2) 사용권 (개별기능성 유): 소프트웨어, 산업재산권
→ 부여일에 수익 인식
■ 고객충성제도 (포인트, 마일리지)
계약부채 인식 → 수익 인식
구분 | 수익인식시기 | 수익측정 | |
판매기업이 직접보상제공 | 보상을 재판매 | 보상점수에 배분된 대가 | |
제3자가 보상제공 | 자기의 계산으로 회수 | 보상과 관련하여 의무를 이행한 때 | 보상점수에 배분되는 총 대가 |
제3자를 대신하여 회수 | 제3자가 보상에 대한 대가를 받을 권리를 가지게 될 때 | 보상점수에 배분되는 대가 - 제3자에게 지급할 금액 |
■ 보증의무
수익인식시기 | 수익측정 | |
확신유형의 보증 | 합의된 규약에 부합하는 확신의 제공 법률 등에서 요구하는 경우 | 총공급대가를 수익 인식 충당부채 회계처리 |
용역유형의 보증 | 고객에게 별도 용역을 제공 고객이 보증을 별도 구매가능한 경우 |
총공급대가 중 일부를 보증용역에 배부하여 별도 수행의무로 수익인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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