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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회계]

[재경관리사] 재무회계_10_건설계약

by 보끔밥0130 2024. 1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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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수익

계약의 진행률: 산출법 or 투입법

(1) 산출법: 고객에게 이전하는 재화나 용역에 비례

(2) 투입법: 총투입물 대비 실제 투입물에 비례 (원가기준, 노동시간기준, 투입물량기준)

 

2. 계약원가

계약직접원가 + 계약공통원가 + 발주자에게 청구가능한 기타원가

● 건설계약의 원가에서 제외

① 계약에 보상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일반관리원가

② 판매원가

③ 계약에 보상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연구개발원가

④ 특정계약에 사용하지 않는 유휴생산설비나 건설장비의 감가상각비

 

● 누적발생원가에서 제외

계약상 미래활동과 관련된 계약원가

하도급 계약에 따라 수행될 공사에 대해 하도급자에게 선급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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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가 투입법

- 누적공사진행률: 누적발생원가 / 추정총계약원가

- 당기계약수익 = 총계약금액 * 누적공사진행률 전기누적계약수익

- 당기계약원가 = 총계약원가 * 누적공사진행률 전기누적계약원가

① 누적발생계약원가
② 추정총계약원가
③ 진행률
④ 당기계약누적수익 (총공사계약금액 * 진행률)
⑤ 전기누적계약수익
당기계약수익 = -

 

회계처리

1) 계약원가 발생: ) 미성공사 xxx ) 현금 xxx

2) 계약대금 청구: ) 공사미수금 xxx ) 계약부채 xxx

3) 계약대금 회수: ) 현금 xxx ) 공사미수금 xxx

4) 기말: ) 계약부채 xxx ) 공사수익 xxx

                        공사원가 xxx        미성공사 xxx

 

4. 계약이익

X2 (공사대금 추정계약원가) * 누적공사진행률

(-)X1 (공사대금 추정계약원가) * 누적공사진행률 누적이익

= X2년 계약이익

 

, 손실 계약은 전체 손실을 당기 비용으로 처리

 

5. 계약자산, 계약부채

누적 미성공사(수익) > 누적진행청구액(대금청구액) → 계약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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