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계약수익
계약의 진행률: 산출법 or 투입법
(1) 산출법: 고객에게 이전하는 재화나 용역에 비례
(2) 투입법: 총투입물 대비 실제 투입물에 비례 (원가기준, 노동시간기준, 투입물량기준)
2. 계약원가
계약직접원가 + 계약공통원가 + 발주자에게 청구가능한 기타원가
● 건설계약의 원가에서 제외
① 계약에 보상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일반관리원가
② 판매원가
③ 계약에 보상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연구개발원가
④ 특정계약에 사용하지 않는 유휴생산설비나 건설장비의 감가상각비
● 누적발생원가에서 제외
① 계약상 미래활동과 관련된 계약원가
② 하도급 계약에 따라 수행될 공사에 대해 하도급자에게 선급한 금액
3. 원가 투입법
- 누적공사진행률: 누적발생원가 / 추정총계약원가
- 당기계약수익 = 총계약금액 * 누적공사진행률 – 전기누적계약수익
- 당기계약원가 = 총계약원가 * 누적공사진행률 – 전기누적계약원가
① 누적발생계약원가 ② 추정총계약원가 ③ 진행률 ④ 당기계약누적수익 (총공사계약금액 * 진행률) ⑤ 전기누적계약수익 → 당기계약수익 = ④ - ⑤ |
회계처리
1) 계약원가 발생: 차) 미성공사 xxx 대) 현금 xxx
2) 계약대금 청구: 차) 공사미수금 xxx 대) 계약부채 xxx
3) 계약대금 회수: 차) 현금 xxx 대) 공사미수금 xxx
4) 기말: 차) 계약부채 xxx 대) 공사수익 xxx
공사원가 xxx 미성공사 xxx
4. 계약이익
X2년 (공사대금 – 추정계약원가) * 누적공사진행률
(-)X1년 (공사대금 – 추정계약원가) * 누적공사진행률 → 누적이익
= X2년 계약이익
단, 손실 계약은 전체 손실을 당기 비용으로 처리
5. 계약자산, 계약부채
누적 미성공사(수익) > 누적진행청구액(대금청구액) → 계약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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