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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기준보상
① 주식결제형 ② 현금결제형
선택형은 ① , ② 중 선택
주식결제형 보상거래 보상원가 산정방법
재화나 용역의 제공자 | 재화, 용역의 측정금액 | 측정일 기준 | ||
종업원 및 유사용역의 제공자 | 부여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를 신뢰성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 | 부여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 | 부여일 | |
부여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는 경우 | 부여한 지분상품의 내재가치 |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은 날 | ||
종업원이 아닌 거래상대방 | 제공받은 재화나 용역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 | 제공받은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 |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은 날 | |
제공받은 재화나 용역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는 경우 | 부여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 | 부여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 |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은 날 | |
부여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는 경우 | 부여한 지분상품의 내재가치 |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은 날 |
주식보상비용
① 보상원가 = 공정가치 * 수량
= 공정가치 * 부여된 지분상품의 수량 * (1- 가득기간 전체의 기대권리소멸률)
② 주식보상비용 (종업원 및 유사용역제공자 : 부여일의 공정가치 적용)
= 당기말 보상원가 * 당기말 용역제공비율 – 전기말 보상원가 * 전기말 용역제공비율
= 부여된 지분상품의 수량 × (1-추정권리상실률) × 부여일 주가차액보상권의 공정가치 × (경과기간 / 가득기간) - 전기누적보상원가
※ 용역제공비율= 부여일로부터 당기말까지의 기간 / 가득기간
신주발행 행사 시
차) 현금 xxx 대) 자본금(액면) xxx
주식선택권 xxx 주식발행초과금 xxx
현금결제형 주식보상비용 (매기말의 공정가치 적용)
= 부여된 지분상품의 수량 × (1-추정권리상실률) × 매보고기간말 주가차액보상권의 공정가치 × (경과기간 / 가득기간) - 장기미지급비용누적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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