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과세기간1 [재경관리사] 세무회계_23_부가가치세 [주의]세법은 해마다 개정이 되면서 수치 혹은 적용 범위에 변경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즉, 큰 개념을 중심으로 이해 하시고 세부사항은 개정된 부분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부가가치세법 ▪ 과세기간1) 일반구분과세기간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 최종 3월신고, 납부기한제1기1.1~6.30예정신고기간1.1~3.314.25과세기간 최종 3월4.1~6.307.25제2기7.1~12.31예정신고기간7.1~9.3010.25과세기간 최종 3월10.1~12.31익년 1.252) 예외구분과세기간신고, 납부기한간이과세자1.1~12.31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25일 이내(또는 다음 연도 1월 25일)신규사업자사업 개시일 ~ 당해 과세기간의 종료일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25일 이내사업개시 전등록의 경우등록 신청일 ~ 당해 과세기간.. 2024. 11. 29.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