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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회계]

[재경관리사] 재무회계_02_유형자산

by 보끔밥0130 2024. 1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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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자산

1. 유형자산 의의, 종류

1) 의의 1년이상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물리적 실체가 있는 자산
2) 종류 토지, 건물, 구축물 (토목설비, 해양구조물, 원자력발전소), 기계장치,
건설중인 자산(계약금 포함), 차량운반구, 선박, 비품 등

                       

2. 유형자산 인식

1) 인식기준

 인식 ① 미래 경제적 효익 기업에 유입 가능성 높음
②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

 

2) 최초원가 및 후속원가

최초인식 인식시점의 원가: 지급한 현금 또는 지급할 대가의 공정가치
후속원가 최초인식 이후 수선, 유지와 관련하여 발생한 원가
- 일상적 수선 유지 (수익적지출): 당기비용
- 일부대체원가와 종합검사원가(자본적지출): 인식기준 충족시 자산

* 내장공사비, 종합검사비는 별도로 감가상각한다.

 

3. 유형자산의 측정

1) 원가 구성요소

원가
구성요소
현재의 장소, 상태에 이르는 데 발생한 비용은 자산 그 외는 비용 인식
원가 = 구입가격(매입할인, 리베이트 차감) + 직접관련원가(6) + 복구원가
직접관련원가 ① 직접관련된 종업원급여, ② 설치장소, ③ 최초의운송, ④ 설치원가,
⑤ 시험과정원가(, 생산된 재화 순매각 차감), ⑥ 전문가 지급 수수료
원가 미포함 ① 새로운 시설을 개설하는 데 소요되는 원가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를 소개하는 데 소요되는 원가 (광고 및 판촉활동)
③ 새로운 지역에서 또는 새로운 고객층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데 소요되는 원가 (직원 교육 훈련비)
관리 및 기타 일반간접원가
비용처리
(부수적인 영업활동)
완전조업도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원가
초기 가동손실
③ 기업의 영업 전부 또는 일부를 재배치하거나 재편성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가

   

2) 유형자산별 원가

(1) 토지 원가 = 입가격 + 중개수수료, 취득세, 등록세, 법률비용
, 재산세는 당기비용이나 체납된 토지 구입 시 재산세 납부는 원가에 포함
▪원가 포함
- 내용연수 영구적 배수공사비, 조경공사비용, 포장공사비, 상하수도공사비
- 국가, 지차체가 유지 관리비
▪원가 미포함(구축물 계정)
- 내용연수 영구적이지 않음
- 기업이 유지 관리비
(2) 토지+건물
(일괄구입)
① 토지와 건물 모두 사용 일괄구입가격을 공정가치비율로 안분
토지만 사용 토지원가 = 일괄구입가격 + 건물 철거비용 – 폐자재 처분수입
건물원가 = 0

 

3) 취득형태별 원가

(1) 장기연불거래시 원가 If 액면 이자율 = 시장 이자율 If 액면 이자율 시장이자율
- 취득원가 액면금액
- 지급이자 당기비용
- 금액, 시기, 할인율(유효이자율)로 현재가치
- 액면금액과 차액 현재가치할인차금
(2) 교환거래 - 상업적 실질 있는 경우 (이종자산):
구자산 처분과 신자산 취득을 인정
- 상업적 실질이 없는 경우 (동종자산):
처분과 취득을 인정하지 않음
취득원가
= 제공한자산의 공정가치 + 현금지급
현금수취
=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치
(더 명백한 경우)
취득원가
= 제공한자산의 장부금액 + 현금지급
– 현금수취
처분손익 = 공정가치 - 장부금액 처분손익 = “0”

 

(3) 복구원가

추정비용 복구비용의 현재가치 복구충당부채 계상      
그 금액만큼 복구원가 자산의 취득원가 처리

 

(4) 정부보조금

자산관련보조금 ① 자산 차감법 자산의 장부금액에서 차감
이연수익법 (선수수익) → 부채 표시
보조금 = 감가상각비 * {정부보조금/(취득원가-잔존가치)}
수익관련보조금 기타수익 or 비용 차감

 

(5) 기타취득 회계처리

① 현물출자 ) 자산계정 xxx     ) 자본금 xxx
                         주식발행초과금 xxx
② 증여, 무상취득 ) 자산계정 xxx      ) 자산수증이익 xxx
③ 유형자산에 취득에 수반되는 국, 공채 매입:
유가증권의 현재가치와 취득가액의 차액은 유형자산의 원가로 가산한다.
) 자산계정 xxx      ) 현금 xxx
   유가증권(현재가치) xxx

 

4. 감가상각

1) 감가상각방법

① 미래 경제적 효익의 예상 소비형태 잘 반영, 변하지 않는 한 매 회계기간에 일관성

② 소비형태 신뢰성 없으면 정액법

 

2) 감가상각비 계산

① 정액법 감가상각비 = (취득원가 - 잔존가치) / 내용연수
② 정률법 감가상각비 = (취득원가 – 감가상각누계액) * 상각률
③ 생산량비례 감가상각비 = (취득원가 – 잔존가치) * (실제 생산량 / 추정 총생산량)
④ 연수합계법 감가상각비 = (취득원가 – 잔존가치) * (잔여내용연수/내용연수의 합계)

 

5. 후속측정

1) 재평가 모형

재평가이익
(공정가치 > 장부금액)
최초평가 재평가잉여금으로 기타포괄이익으로 인식
후속평가 과거에 당기손실로 인식한 재평가손실과 우선상계후 기타포괄이익으로 인식
재평가 손실
(공정가치 < 장부금액)
최초평가 당기손실로 인식
후속평가 과거에 기타포괄이익으로 인식한 재평가잉여금과 우선상계 후 당기손실로 인식

 

6. 유형자산의 손상

식별 시장가치 하락, 기업에 불리한 영향 예상, 시장이자율 상승, 순자산장부금액 > 시가총액, 진부화와 물리적손상, 경제적 성과 기대 미달
손상 차손 장부금액 > 회수가능액 ( MAX[순공정가치, 사용가치] )

  

7. 차입원가

자본화할 차입원가 = 특정목적차입금(③) + 일반목적차입금(④) 

① 적격자산 연평균지출액
② 특정목적차입금범위 자본화차입원가
= 특정목적차입금 * 이자율 * 자본화기간 일시운용투자수익
③ 일반목적차입금에 대한 자본화이자율의 계산
자본화이자율
= 일반목적차입금에 대한 실제 발생 비용 / 평균차입금총액
④ 일반목적차입금의 자본화차입원가
= (적격자산에 대한 연평균지출액 특정차입금연평균지출액) * 자본화이자율

 

, 일반차입금과 관련하여 자본화할 차입원가는 회계기간 동안 실제 발생한 차입원가를 초과할 수 없다. (당기한도 내 전액 자본화)

MIN[일반목적 차입금의 자본화 차입원가, 실제이자발생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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