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유형자산 |
1. 유형자산 의의, 종류
1) 의의 | 1년이상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물리적 실체가 있는 자산 |
2) 종류 | 토지, 건물, 구축물 (토목설비, 해양구조물, 원자력발전소), 기계장치, 건설중인 자산(계약금 포함), 차량운반구, 선박, 비품 등 |
2. 유형자산 인식
1) 인식기준
인식 | ① 미래 경제적 효익 기업에 유입 가능성 높음 ②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 |
2) 최초원가 및 후속원가
최초인식 | 인식시점의 원가: 지급한 현금 또는 지급할 대가의 공정가치 |
후속원가 | 최초인식 이후 수선, 유지와 관련하여 발생한 원가 - 일상적 수선 유지 (수익적지출): 당기비용 - 일부대체원가와 종합검사원가(자본적지출): 인식기준 충족시 자산 |
* 내장공사비, 종합검사비는 별도로 감가상각한다.
3. 유형자산의 측정
1) 원가 구성요소
원가 구성요소 |
현재의 장소, 상태에 이르는 데 발생한 비용은 자산 그 외는 비용 인식 원가 = 구입가격(매입할인, 리베이트 차감) + 직접관련원가(6) + 복구원가 |
직접관련원가 | ① 직접관련된 종업원급여, ② 설치장소, ③ 최초의운송, ④ 설치원가, ⑤ 시험과정원가(단, 생산된 재화 순매각 차감), ⑥ 전문가 지급 수수료 |
원가 미포함 | ① 새로운 시설을 개설하는 데 소요되는 원가 ②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를 소개하는 데 소요되는 원가 (광고 및 판촉활동) ③ 새로운 지역에서 또는 새로운 고객층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데 소요되는 원가 (직원 교육 훈련비) ④ 관리 및 기타 일반간접원가 |
비용처리 (부수적인 영업활동) |
① 완전조업도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원가 ② 초기 가동손실 ③ 기업의 영업 전부 또는 일부를 재배치하거나 재편성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가 |
2) 유형자산별 원가
(1) 토지 | 원가 = 구입가격 + 중개수수료, 취득세, 등록세, 법률비용 단, 재산세는 당기비용이나 체납된 토지 구입 시 재산세 납부는 원가에 포함 |
|
▪원가 포함 - 내용연수 영구적 배수공사비, 조경공사비용, 포장공사비, 상하수도공사비 - 국가, 지차체가 유지 관리비 |
||
▪원가 미포함(구축물 계정) - 내용연수 영구적이지 않음 - 기업이 유지 관리비 |
||
(2) 토지+건물 (일괄구입) |
① 토지와 건물 모두 사용 | 일괄구입가격을 공정가치비율로 안분 |
② 토지만 사용 | 토지원가 = 일괄구입가격 + 건물 철거비용 – 폐자재 처분수입 건물원가 = 0 |
3) 취득형태별 원가
(1) 장기연불거래시 원가 | If 액면 이자율 = 시장 이자율 | If 액면 이자율 ≠ 시장이자율 |
- 취득원가 → 액면금액 - 지급이자 → 당기비용 |
- 금액, 시기, 할인율(유효이자율)로 현재가치 - 액면금액과 차액 → 현재가치할인차금 |
|
(2) 교환거래 | - 상업적 실질 있는 경우 (이종자산): 구자산 처분과 신자산 취득을 인정 |
- 상업적 실질이 없는 경우 (동종자산): 처분과 취득을 인정하지 않음 |
취득원가 = 제공한자산의 공정가치 + 현금지급 – 현금수취 =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치 (더 명백한 경우) |
취득원가 = 제공한자산의 장부금액 + 현금지급 – 현금수취 |
|
처분손익 = 공정가치 - 장부금액 | 처분손익 = “0” |
(3) 복구원가
추정비용 | 복구비용의 현재가치 → 복구충당부채 계상 그 금액만큼 복구원가 자산의 취득원가 처리 |
(4) 정부보조금
자산관련보조금 | ① 자산 차감법 → 자산의 장부금액에서 차감 ② 이연수익법 (선수수익) → 부채 표시 보조금 = 감가상각비 * {정부보조금/(취득원가-잔존가치)} |
수익관련보조금 | 기타수익 or 비용 차감 |
(5) 기타취득 회계처리
① 현물출자 | 차) 자산계정 xxx 대) 자본금 xxx 주식발행초과금 xxx |
② 증여, 무상취득 | 차) 자산계정 xxx 대) 자산수증이익 xxx |
③ 유형자산에 취득에 수반되는 국, 공채 매입: 유가증권의 현재가치와 취득가액의 차액은 유형자산의 원가로 가산한다. |
차) 자산계정 xxx 대) 현금 xxx 유가증권(현재가치) xxx |
4. 감가상각
1) 감가상각방법
① 미래 경제적 효익의 예상 소비형태 잘 반영, 변하지 않는 한 매 회계기간에 일관성
② 소비형태 신뢰성 없으면 정액법
2) 감가상각비 계산
① 정액법 | 감가상각비 = (취득원가 - 잔존가치) / 내용연수 |
② 정률법 | 감가상각비 = (취득원가 – 감가상각누계액) * 상각률 |
③ 생산량비례 | 감가상각비 = (취득원가 – 잔존가치) * (실제 생산량 / 추정 총생산량) |
④ 연수합계법 | 감가상각비 = (취득원가 – 잔존가치) * (잔여내용연수/내용연수의 합계) |
5. 후속측정
1) 재평가 모형
재평가이익 (공정가치 > 장부금액) |
최초평가 | 재평가잉여금으로 기타포괄이익으로 인식 |
후속평가 | 과거에 당기손실로 인식한 재평가손실과 우선상계후 기타포괄이익으로 인식 | |
재평가 손실 (공정가치 < 장부금액) |
최초평가 | 당기손실로 인식 |
후속평가 | 과거에 기타포괄이익으로 인식한 재평가잉여금과 우선상계 후 당기손실로 인식 |
6. 유형자산의 손상
식별 | 시장가치 하락, 기업에 불리한 영향 예상, 시장이자율 상승, 순자산장부금액 > 시가총액, 진부화와 물리적손상, 경제적 성과 기대 미달 |
손상 차손 | 장부금액 > 회수가능액 ( MAX[순공정가치, 사용가치] ) |
7. 차입원가
자본화할 차입원가 = 특정목적차입금(③) + 일반목적차입금(④)
① 적격자산 연평균지출액 |
② 특정목적차입금범위 자본화차입원가 = 특정목적차입금 * 이자율 * 자본화기간 – 일시운용투자수익 |
③ 일반목적차입금에 대한 자본화이자율의 계산 자본화이자율 = 일반목적차입금에 대한 실제 발생 비용 / 평균차입금총액 |
④ 일반목적차입금의 자본화차입원가 = (적격자산에 대한 연평균지출액 – 특정차입금연평균지출액) * 자본화이자율 |
단, 일반차입금과 관련하여 자본화할 차입원가는 회계기간 동안 실제 발생한 차입원가를 초과할 수 없다. (당기한도 내 전액 자본화)
MIN[일반목적 차입금의 자본화 차입원가, 실제이자발생비용]
728x90
'자격증 > [회계]'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재경관리사] 재무회계_06_금융부채 (2) | 2024.11.09 |
---|---|
[재경관리사] 재무회계_05_금융자산 (3) | 2024.11.09 |
[재경관리사] 재무회계_04_투자부동산 (3) | 2024.11.08 |
[재경관리사] 재무회계_03_무형자산 (0) | 2024.11.07 |
[재경관리사] 재무회계_01_재고자산 (2) | 2024.11.0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