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근로소득1 [재경관리사] 세무회계_17_근로소득 [주의]세법은 해마다 개정이 되면서 수치 혹은 적용 범위에 변경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즉, 큰 개념을 중심으로 이해 하시고 세부사항은 개정된 부분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소득세법 09.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소득 및 비과세소득① 종업원이 출/퇴근을 위하여 차량을 제공받는 경우의 운임②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근로자 또는 근로자의 자녀가 받는 장학금(학자금)과 무주택근로자가 받는 주택보조금 (일반지급 장학금은 근로소득)③ 사회적으로 타당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조금④ 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능력 향상 등을 위하여 연수를 받게하는 경우 근로자가 받는 교육훈련비⑤ 복리후생적 급여- 주주가 아닌 임원, 임원이 아닌 종업원 등이 받는 사택제공 이익(소액주주임원 포함)- 중소기업 종업원의 주택 구입/임차 자금.. 2024. 11. 29.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