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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분법
영업권의 경우 상각하지 않으며, 염가매수차익은 투자자산을 취득한 회계기간에 지분법이익에 포함한다.
의결권 20% 이상 소유
① 취득대가 vs 취득한 순자산 공정가치 * 지분율
→ 투자차액: 영업권 또는 염가매수차익
= 취득대가 – 순자산 공정가치 * 지분율
② 취득한 순자산 공정가치 * 지분율 vs 취득한 순자산 장부금액 * 지분율
→ 순자산 공정가치와 장부금액의 차액에 대한 지분
= (순자산 공정가치 – 순자산 장부금액) * 지분율
지분율 기준 (20% 이상) |
투자자가 직접 또는 간접(예: 종속기업)으로 피투자자에 대한 의결권의 20% 이상을 소유하고 있다면 명백한 반증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의적인 영항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
실질영향력 기준 (20% 미만) |
의결권의 20% 미만을 소유하더라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① 피투자자의 이사회나 이에 준하는 의사결정기구에 참여하는 경우 ② 배당이나 다른 분배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것을 포함하여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하는 경우 ③ 투자자와 피투자자 사이의 중요한 거래가 있는 경우 ④ 경영진의 상호 교류가 이루어지는 경우 ⑤ 필수적 기술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2. 지분법 회계처리
- 투자자산을 최초에 원가로 인식
- 피투자기업의 배당금을 수령하는 경우 동 금액만큼 관계기업투자주식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며, 투자수익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 피투자자가 배당을 하는 경우 투자자는 수익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기업투자주식 계정을 차감한다.
주로 영업권, 장부금액, 당기순이익에 영향과 관련한 문제가 출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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